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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방위사업청· 행정규칙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발행 2023.12.27·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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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국외구매사업 및 국제공동연구개발(국제기술협력을 받는 국내 연구개발을 포함한다)사업 관리를 위한 국외사업 현장감독관(이하 ‘현장감독관’이라 한다.)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② 기타 사업관리를 목적으로 긴급하게 현장감독관 운영 소요가 발생할 경우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 (현장감독관 운영 대상사업) ① 현장감독관 운영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총사업비 5,000억원 이상, 사업기간 3년 이상인 사업 중 현장감독관을 국외현장에 근무토록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의결한 사업으로 한다. 1. 기술협력생산사업 중 국외현장에서 국외업체와의 계약서에 명시된 사업추진 일정 확인, 국내생산 분야와 연동체계에 대한 정보교환 및 기술자료 획득, 주요 체계통합장비의 성능 확인검사 및 국내 요구사항 및 생산일정 관련 협조가 필요한 사업 2. 국외구매사업 중 주요 구성품에 대한 개조 및 교체, 형상변경 확인 및 통제 등의 사유로 국외현장에서 품질보증 및 수락검사가 필요한 사업 3. 대정부군사판매사업 중 국외현장에서 품질보증 및 인수를 위한 상시적 사업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 기타 국외업체의 사업관리 및 생산과정 확인, 기술획득, 교육훈련 등의 사유로 청장이 승인한 사업은 예외로 한다.

제4조 (업무분장) 현장감독관의 선발 및 운영과 관련된 각 부서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사업부(통합사업관리팀) 가. 현장감독관 운영 대상사업 선정 및 적절성 검토의뢰 나. 현장감독관 운영계획 위원회 상정 다. 현장감독관 선발계획(안) 수립 및 보고 라. 현장감독관 운영관리 및 실태점검, 종결보고 2. 기반전력사업지원부(기반전력사업총괄팀), 미래전력사업지원부(미래전력사업총괄팀) 가. 현장감독관 운영 대상사업 사전 적절성 검토 나. 현장감독관 선발계획(안) 접수 및 사전검토 다. 현장감독관 운영현황 관리 및 지원 라. 현장감독관 인사발령(근무지) 3. 조직인사담당관 가. 현장감독관 선발계획(안) 접수 및 사전검토 나. 현장감독관 선발 계획 공고 다. 현장감독관 선발심의 및 선발결과 보고 4. 감사관 가. 현장감독관 운영실태 감사 5. 기획조정관(정보화기획담당관) 가. 원격업무관리체계 운용 지원

제5조 (이행 및 감독) ① 각 사업본부장(해당 사업부장)은 수시로 현장감독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필요시 근무인원ㆍ근무기간을 줄이는 등 운영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해당 사업부장(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현장감독관이 이 지침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해당 사업본부장(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 또는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현장감독관 운영 대상사업 선정 및 현장감독관 선발

제6조 (현장감독관 운영 대상사업 사전검토) ①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현장감독관 운영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기본전략(안)에 포함할 현장감독관 운영계획(안)을 작성하여 위원회 안건 상정 1개월 전까지 해당 사업지원부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현장감독관 운영계획(안)은 현장감독관 운영 적절성 검토를 위해 사업개요, 사업추진일정, 국외사업관리범위 및 세부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필요시 타 사업사례 및 용역자료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해당 사업지원부장은 현장감독관 운영계획(안)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검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현장감독관 운영계획을 포함한 사업추진기본전략(또는 기종결정)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7조 (현장감독관 선발계획(안) 검토 및 확정) ①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6조 제4항의 위원회 심의 후 현장근무 예정 최소 6개월 전까지 정기 선발시기에 맞춰 근무기간, 근무인원, 선발기준, 주요임무 등을 포함한 현장감독관 선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하고, 선발공고 1개월 전까지 해당 사업지원부장 및 조직인사담당관에게 현장감독관 선발계획(안)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이 현장감독관의 현장근무예정 시점을 기준으로‘최소 6개월 전’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발계획(안)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해당 사업지원부장 및 조직인사담당관은 현장감독관 선발계획(안)을 검토한 후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검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검토의견을 반영한 현장감독관 선발계획(안)에 대해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현장감독관 선발은 매년 정기 순환전보 시기 이전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발계획은 선발관련 행정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정기 순환전보 3개월 전(4월1일, 10월1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제8조 (선발공고)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현장감독관 선발계획이 확정되면 임무, 근무국가, 기간, 인원, 자격요건, 기타 필요 사항을 포함한 선발공고를 작성하여 확정된 선발계획과 함께 정기 선발시기 전까지 조직인사담당관으로 제출하고, 조직인사담당관은 지원자들의 사전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지원서 접수 마감 최소 1개월 전에 문서, 인트라넷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서 접수) 지원자는 소속 국ㆍ실ㆍ부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서 접수기한까지 조직인사담당관으로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선발 기준 및 평가항목) ① 현장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한다. 1. 방위사업청 소속 직원 및 획득전문인력 2. 사업관리 1년 이상 유경험자 3. 선발직책에 상응하는 직/계급 해당자 4. 현장근무 복귀 후 소관 및 유사사업 2년 이상 근무가능자 5. 국외사업 현장 국가 언어 또는 영어 능통자(공인어학시험 하한점수 미만자 지원 불가) 6. 책임감과 업무수행능력 우수자 7.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이 말소 되지 않은 자는 제외(단,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및 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보안사고로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기록이 말소되더라도 제외) 8. 현장근무 예정일 기준으로 선발제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자(선발제한기간이란 국외현장감독관, 국제계약지원단 등 국외근무(파병 제외)와 국외위탁교육 수료 후 근무기간 또는 위탁교육 기간의 1.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9. 기타 법령이나 규정에 의한 국외근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의 소명이 있는 경우 선발심의위원회는 전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특히 특정자격을 갖춘 소요군 인원의 선발이 필요한 경우 각 군 본부의 추천을 받은 자를 현장감독관으로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특정 자격요건을 명확히 명시하여, 선발기준에 혼동이 없어야 하며,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7조 제3항에 따른 선발계획(안) 보고시 별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평가항목 및 배점, 세부평가 방법은 [별표1]을 준용한다. 단,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선발계획(안)에 수정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 (선발심의위원회) ① 현장감독관은 선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발한다. ② 선발심의위원회는 지원자의 품성, 청렴성, 국가관, 업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면접을 실시한다. ③ 선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또는 7인으로 구성하되, 청 소속 국ㆍ부장급을 위원장으로 하고, 과ㆍ팀장급을 위원으로 하며, 공무원(군)인사팀장을 간사로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해당 사업지원부의 사업총괄팀장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전항의 위원 및 위원장은 공무원(군)인사팀장이 2배수를 선정하여 건의하고 차장이 임명하되, 2인 이상의 위원은 해당 사업본부 소속이 아닌 과ㆍ팀장급으로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명단은 회의 전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선발심의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심의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의 찬 ㆍ 반 의견이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⑦ 간사는 심의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 후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예외) 제7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6개월 미만의 단기 현장감독관 운영, 긴급한 인원교체 등 해당 사업부장이 통상의 선발절차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사업부장이 자체심의위원회를 통해 선발 예정 인원의 2배수 이상을 선정하여 해당 사업본부장에게 건의하고 해당 사업본부장이 선발한 후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업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사업부의 통합사업관리팀장을 위원으로 한다.

제13조 (현장근무기간) ① 현장감독관의 현장근무기간은 2년으로 하되,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감독관의 현장근무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현장근무기간을 변경할 경우에는 현장 근무기간 변경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에 대해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현장근무기간 연장은 1년에 한한다. 1. 기간 연장 가. 사업관리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나. 사업 현안문제 해결, 업무 연속성 유지 등 기간연장이 불가피 한 경우 2. 기간 단축 가. 직무태만, 품위손상 나.기타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제5조1항에 따라 운영계획이 조정되는 경우 라. 사업추진계획이 조정되는 경우 ② 현장근무기간 변경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사업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 해당 계약팀장, 해당 사업지원부의 사업총괄팀장, 공직감사담당관으로 하며, 현장감독관의 업무실적, 근태기록, 감사수검결과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심의한다. 위원회의 의결은 제11조6항을 준용한다.

제14조 (선발자료 유지) 선발 및 운영 관련 문서는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에서 인사자료에 관한 공문서 보존기간을 고려하여 보관ㆍ유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장기사업일 경우 해당 사업 종료시까지 보관한다.

제3장 국외 사업관리실 운영

제1절 업무분장

제15조 (편 성)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외사업관리실(국외에서 사업관리를 하는 현장사무소를 말한다. 이하 ‘사업관리실’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현장감독관의 인원 및 근무지, 연락체계를 포함한 편성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임무 및 업무분장)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발인원의 직급, 경력, 특기를 고려하여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현장감독관에 대한 개인별 업무분장은 선발공고 이전에 확정하고 추가로 임무를 부여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개인별 업무분장에 따라 직책을 부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분장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지원부의 사업총괄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현장감독관의 업무통제 및 인사관리를 위해 국외 사업관리실장(이하 ‘사업관리실장’이라 한다.)을 임명해야 하며, 필요시 기능별로 별도의 소규모 팀으로 구성하여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단, 1인만 근무할 경우 사업관리실장을 별도로 임명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현장감독관이 사업관리실장의 임무를 수행한다. ⑤ 사업관리실장은 현장감독관의 업무통제 및 인사관리를 수행하며, 복무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보고 및 조치하여야 한다. ⑥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사업관리실장은 주기적으로 보안 및 청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외사업관리실 운영소요 발생시 청 보유자산(국제계약지원단 건물)의 우선 활용의 유ㆍ불리 등을 검토하여 사업추진한다.

제2절 출국 및 근무

제17조 (출국) ① 현장감독관은 출국 전 해당 사업부장 및 사업지원부장에게 출국을 신고해야 한다. 이때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감독관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지원부의 사업총괄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현장감독관은 현지 도착 후 메일(또는 전화)을 통해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도착보고를 해야 한다.

제18조 (근무시간 및 공휴일) ① 사업관리실의 근무시간은 방위사업청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국 현지시간을 적용한다. 단, 근무시간을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승인하여 시행한다. ② 공휴일은「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한국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근무국가의 공휴일로 한다.

제19조 (근무복장) 근무복장은 사복을 원칙으로 하되, 대한민국 공무원 및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복장과 단정한 용모를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업관리실장이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 (출ㆍ퇴근) 출ㆍ퇴근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사업관리실장은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출ㆍ퇴근시간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

제21조 (근무지 및 복무기록) ① 근무지는 사업관리실을 원칙으로 하고 일과 중 근무지를 이탈시는 사업관리실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휴가ㆍ지참ㆍ조퇴 및 외출과 근무지내 출장을 실시하는 경우 근무상황부에 기록ㆍ유지하고, 근무상황부는 매월 해당사업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회의 및 보고

제22조 (자체 회의) ① 사업관리실 자체 회의는 사업관리실장 주관으로 회의일시, 장소, 참석인원 및 회의주제 등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회의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국외 업체 및 외국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회의는 사업관리실이 회의요청 대상과 상호 협의 하에 정기ㆍ수시로 실시하며 회의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원격 주간 회의) 원격 주간 회의는 통합사업관리팀과 사업관리실 간에 매주 1회 이상 원격업무관리체계 등 가용수단을 활용하여 실시하며, 사업관리실은 회의자료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회의 1일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연간 사업관리회의) 연간 사업관리회의는 해당 사업팀의 자체 계획에 의거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사업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정기보고) ① 사업관리실장은 주요 실시 및 예정 사항을 포함한 주간보고, 월간보고, 분기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분기보고는 매분기 마지막 주에 실시하며, 분기 주요 실시 및 예정 사항과 분야별 사업추진 진도, 추진성과 분석결과 등을 포함한 분기보고서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관리실 분기보고서를 공직감사담당관 및 해당 사업지원부의 사업총괄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 (수시보고) ① 현장감독관은 주요 현안 및 업무진행 현황을 사업관리실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관리실장은 사업추진 간 긴급한 현안문제나 애로사항 및 현장감독관의 복무와 관련하여 문제가 예상되거나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보고체계 및 관리)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관리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정기보고 자료 및 각종 회의결과를 해당 사업부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유지 ㆍ 관리하여야 한다. ② 비밀문서는 외교행랑을 이용하여 수발하고, 평문 보고서도 그 내용을 고려하여 외교행랑, 일반우편, 전자메일 및 원격업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수발하여야 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원격업무관리체계를 활용하고 사업관리실에서 보고한 보고자료의 행정업무 관리자를 임명하여 가용한 전산체계를 활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업관리실장은 정기보고, 수시보고 및 자체 회의 결과를 원격업무관리체계를 활용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⑤ 사업관리실장은 전산장비현황을 유지하고 기획조정관(정보화기획담당관)에 반기 1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절 평 가

제28조 (성과평가) 현장감독관에 대한 성과평가는 청「BSC 성과평가운영규정」에 따른다.

제5절 출장 및 휴가

제29조 (출장) ① 현장감독관은 출장시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사전 출장계획 보고 후 출장을 실시한다. 단, 대한민국 또는 제3국으로의 업무출장은 「국외여행 관리규정」에 따른 계획출장 및 수시출장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한다. ② 출장자는 국외출장일 경우에는 1개월 전까지 해당 사업부장에게, 근무국내의 출장일 경우는 7일전까지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출장계획 보고를 하여야 하며, 출장 후에는 출장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출장소요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사업부장 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보고 후 실시하고, 출장 후에는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출장 계획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는 그 증빙을 포함하여 서류철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0조 (휴가) ①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및「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며, e사람 근무상황 승인(공무원), 인사명령(군인)을 사전 조치 후 실시한다. ② 정기휴가는 개인별 연가 일수 범위 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업관리실장은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고, 휴가 기간 중 직무대행자를 지정해야 한다. ④ 현장감독관의 사적 국외여행시 방위사업청 「국외여행 관리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6절 예산 및 자산관리

제31조 (예산의 편성 및 집행) ① 현장감독관의 운영에 관한 예산은 군수무관에 준하여 편성하고 당해 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각목명세서에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며 세부 기준은 「국외 사업관리실 회계업무 처리 기준」을 따른다. ② 현장감독관에게 지급하는 경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당(재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2. 주택임차관련 경비(임차료, 임시주택임차료, 소개료) 3. 의료보험료 4. 귀ㆍ부임 경비 등 ③ 사업관리실 운영 경비는 청 관서운영경비 집행 매뉴얼에 따른다.

제32조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관리실의 제반 경비를 집행, 관리할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사업관리실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1년씩을 연장할 수 있다.

제33조 (관서운영경비 관리) ① 관서운영경비는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공금계좌와 개인계좌를 별도 개설 운영한다. ②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개인 지급비용을 제외한 모든 경비에 대하여 사업관리실장의 승인 후에 지출하며, 월간 및 분기단위 지출금액을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현금출납일지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계 연도 말 사용 잔액은 이월 사용 할 수 없으며, 다음 연도 예산 배정액에서 공제 후 배정하고 공제한 금액은 국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관서운영경비는 개인별 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소요발생시 근거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제34조(관서운영경비 집행) 관서운영경비는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 등을 근거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1. 모든 관서운영경비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2. 관서운영경비는 예산운영계획에 따라 3개월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송금할 수 있음 3. 소요발생시 배정예산 범위 내 실 소요금액 지원 4. 증빙서류 기록 유지

제35조 (비품 및 설비관리) ① 사업관리실장은 운영비로 구매한 비품 및 설비류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의 비품관리대장을 유지, 관리해야 한다. ② 국외 업체 및 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산이나 사업관리실 자산의 훼손ㆍ분실 시에는 「물품관리법」 제46조(망실ㆍ훼손된 물품의 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 국외 업체 및 기관의 지원내용 계약 시에는 [별표2]의 공통기준을 참고하여 협의한다.

제7절 보안업무

제36조 (보안활동) ① 사업관리실장은 방위사업청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개인 보안책임제 준수 및 제반 보안활동을 수행하며 보안 활동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보고한다. ② 사업관리실장은 보안행정담당관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수시 보안교육 실시, 사무실 잠금, 화재 위험요소 점검 등 보안 일일점검을 실시한다. ③ 사업관리실장은 근무 중인 현장감독관과 가족 그리고 사업관리실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보안상 취약사항이 확인된 경우 즉시 조치하고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현장감독관은 「보안업무 규정」에 의해 보유 문서를 관리하고 정보통신체계(전화, 인터넷) 이용 시 보안에 유의하며 [별지 제5호] 서식의 국제통화일지와 [별지 제6호]서식의 인터넷 송신일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8절 인계ㆍ인수 및 귀국

제37조 (인계준비) ① 현장감독관은 보직만료 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전까지 업무인계ㆍ 인수서를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보고하고, 팀장은 이를 검토 후 해당 사업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인계ㆍ 인수서에는 사업관련 주요 진행사항, 사업 추진상 애로점/대책, 효과적인 사업추진 방안, 근무 중 체험한 교훈, 예산절감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8조 (합동근무와 인계ㆍ인수) ① 인계ㆍ인수를 통한 효과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인계자와 인수자는 일정기간 합동근무를 한다. ② 교대일자는 인계자의 현지 출국일자(보직만료기간 이내)를 기준으로 한다. ③ 현장감독관의 인계ㆍ인수는 인계ㆍ인수자가 상호 서명함으로써 완료되며 사업추진현황, 회의록, 비밀관리기록부, 현금출납부, 자산 및 비품대장은 별도로 인계ㆍ인수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39조 (인계ㆍ인수 보고) ① 인수를 완료한 신임 현장감독관은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업무개시를 보고하고 업무를 수행한다. ② 현장감독관은 인계ㆍ인수 완료 후 7일 이내에 서명이 완료된 인계ㆍ인수서(사본)를 해당 사업부장에게 보고하고 이는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에서 관리한다.

제40조 (귀국절차) ① 현장감독관은 보직만료일 이전에 귀국하여야 한다. ② 현장감독관은 임지 출발일시, 본국 도착일시, 항공편 및 경유지를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사전 보고하고 귀국 후 2주 이내에 업무 추진현황 및 성과를 포함한 복무결과 소견서를 해당 사업부장 및 해당 사업지원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방위사업청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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