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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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만성중증정신질환자 등에게 가정병상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조현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만성중증정신질환자 등에게 가정병상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조현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가정병상비 지원 - 10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구리시 / 시군구 담당부서: 지역보건과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3-●●●●-8694||정신건강복지센터장/03-●●●●-867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8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