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대통령령
군인 급식 규정
발행 2012.09.19·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군인 급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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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 제53조에 따라 현역에 복무하는 군인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식 및 급식기준액)
제3조(위임규정)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군별로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