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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_비실명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명단

발행 2024.08.01· 색인 2026.08.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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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및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비실명대리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명단과 각 이력 및 소개에 대한 정보는 청렴포털을 통해 공개되며, 신고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문변호사단은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고, 신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및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비실명대리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명단과 각 이력 및 소개에 대한 정보는 청렴포털을 통해 공개되며, 신고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문변호사단은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고, 신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제도는 신고자의 신변 보호와 부패 행위의 효과적인 제재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분류: 공공행정 제공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청렴포털,공익신고,비실명대리신고,자문변호사단,신고자보호,법률자문,부패방지,공익신고자보호법 수정일: 2025-09-05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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