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의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산업통상부
제2조(통상차관보) 통상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3조(대변인)
제4조(감사관)
제5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6조(기획조정실)
제7조 삭제 <2025.12.30>
제8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9조(산업정책실)
제10조(산업성장실)
제11조(산업자원안보실)
제12조(통상정책국)
제13조(통상협력국)
제14조(통상교섭실)
제15조(무역투자실)
제3장 국가기술표준원
제16조(국가기술표준원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17조(하부조직)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에 설치된 표준정책국ㆍ제품안전정책국ㆍ적합성정책국 및 기술규제대응국 외에 지원총괄과를 둔다.
제18조(지원총괄과)
제19조(표준정책국)
제20조(제품안전정책국)
제21조(적합성정책국)
제22조(기술규제대응국)
제4장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제23조(경제자유구역기획단)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5장 광업등록사무소
제24조(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등록사무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5조(하부조직)
제6장 자유무역지역관리원
제26조(관할구역)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27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ㆍ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ㆍ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ㆍ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및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및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8조(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
제29조(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
제30조(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
제31조(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
제32조(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
제7장 광산안전사무소
제33조(관할구역) 광산안전사무소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34조(광산안전사무소장) 동부광산안전사무소장ㆍ중부광산안전사무소장 및 남부광산안전사무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서부광산안전사무소장은 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장 공무원의 정원
제35조(산업통상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7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8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제9장 평가대상 조직
제39조(평가대상 조직) 산업통상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제10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5.12.30>
제40조(한미통상협력과)
제41조(한시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