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국방부령
군무회의규칙
발행 2013.03.2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군무회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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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군무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9.18>
제2조(회의소집)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분기에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수시 소집한다. <개정 1974.2.4, 1995.9.18>
제3조(회의의 의사) 회의는 구성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의견청취)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개정 1995.9.18>
제5조(간사와 서기)
제6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