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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부· 법률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발행 2021.03.2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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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하여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장기적ㆍ종합적인 연구ㆍ분석과 체계적ㆍ전략적 정책개발을 수행함으로써 바른 역사를 정립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의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제4조(정관)

제5조(사업)

제6조(유관 연구기관과의 협조 등)

제7조(임원)

제8조(임ㆍ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3.23>

제9조(임원의 직무)

제10조(임ㆍ직원의 겸직제한)

제11조(이사회)

제12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21.3.23>

제13조(운영재원)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제14조(출연금 등)

제15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제16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8조(공무원 등의 파견)

제19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제20조(동북아역사문제 등의 보고) 이사장은 동북아시아 역사문제와 독도와 관련된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및 외교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1조(지도ㆍ감독 등)

제22조(비밀 유지 의무)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파견된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3.23>

제23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3.23>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파견된 공공기관의 임ㆍ직원 또는 연구요원 등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3.23>

제25조(벌칙)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제26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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