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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행정규칙

민방위 복제 운용 규정

발행 2021.03.05·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민방위 복제 운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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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규정은「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47조에서 위임한 민방위 복제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재난현장 또는 민방위 활동 과정에서 간편하게 착용하고 활동할 수 있는 민방위활동복의 형상ㆍ제식ㆍ재질 및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방위복제의 착용) ① 민방위 복제의 착용은 재난현장이나 지역단위 민방위 활동에 필요한 경우와 그 밖에 민방위 교육훈련, 민방위 관련 주요행사 등에 계절에 구별 없이 착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45조의 민방위복과 제4조의 민방위활동복(이하‘활동복’이라 한다)은 복제의 착용 여건이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같은 복장으로 통일하여 착용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읍ㆍ면ㆍ동장을 포함한다)은 기후ㆍ근무장소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착용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관리 및 착용수칙) ① 민방위복은 항상 깨끗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민방위복제를 착용 시에는 민방위대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봉사자로서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계급장, 표지장 등의 부착 등 그 밖에 복제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활동복 제정) ① 재난현장 등에서의 민방위 활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활동복을 제정하여 활용한다. ② 활동복은 조끼형태로 제작하되 그 형상ㆍ제식 및 재질은 별표와 같다.

제5조(지급기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복 또는 활동복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민방위복ㆍ활동복은 활동기간 종료 후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시 지급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 민방위활동에 참여한 자율참여자에 대하여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민방위복ㆍ활동복의 재지급 등) ① 직무수행 과정에서 지급품 또는 대여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대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직무수행과 관련 없이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상가액은 그 활동복의 유효기간 등을 참고하여 지급 기관장이 정한다.

제7조(민방위복 의제) 활동복은「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45조 민방위 복제의 범위로 본다.

제8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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