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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한부모, 조손가정)

발행 2025.12.26·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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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수도 요금 감면 : 한부모, 조손가정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한부모, 조손가정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지원내용: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의왕시 / 시군구 담당부서: 상수과 문의: 의왕시 상하수과/03-●●●●-360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3000000186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다른 출처: T1_api, T1_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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