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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림청· 행정규칙

동부지방산림청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발행 2026.02.19·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동부지방산림청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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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부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의 조직별 정원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원관리로 행정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별 정원) 동부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의 조직별 기준정원은 별표 1과 같고, 운영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정원 운영) ① 지방청장은 운영재산관리팀ㆍ산림재난안전과ㆍ산림경영과 및 각 국유림관리소의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청 소속 운영재산관리팀ㆍ산림재난안전과ㆍ산림경영과 및 각 국유림관리소의 정원을 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산림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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