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및 변경
발행 2019.06.26·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및 변경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및 변경 2. 고시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추가 지정 : 총 5건
나.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번호·명칭·수량 변경 : 총 1건
다.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수량 변경 : 총 2건
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 총 1건
마.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 총 10건
바.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명칭 변경 : 총 1건
사. 지정사유 : 붙임 참조 아.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 화 : 042-481-4685 / 팩스 : 042-481-4939 - 홈페이지 : www.cha.go.kr, 전자메일 adagio@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