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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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제2조(지방소도읍의 지정ㆍ고시)
제3조(지방소도읍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
제4조(종합육성계획의 고시)
제5조(개발사업시행의 고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제7조(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보완요구)
제8조(세제ㆍ금융지원의 대상)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제상 지원과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규모는 별표와 같다.
제9조(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6.8.4, 2010.3.9, 2024.5.7>
제10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제11조(주택건설촉진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12조(건축허가의 제한) 관할 시장ㆍ군수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한내용을 당해 시ㆍ군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허가 등의 제한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개발사업의 추진상황보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추진상황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 삭제 <20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