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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1회 통영구치소 기간제근로자(방호원)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 새글작성

발행 2026.07.22· 색인 2026.07.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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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구치소 2026년 제1회 기간제근로자(방호원) 최종 합격자 발표를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2일 통영구치소장

통영구치소 2026년 제1회 기간제근로자(방호원) 최종 합격자 발표를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2일

통영구치소장

[첨부: 2026년도 제1회 통영구치소 기간제근로자(방호원)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hwpx] 통영구치소 공고 제2026 - 14호 통영구치소 기간제근로자(방호원)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 통영구치소에서 2026년 제1회 기간제근로자(방호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서류 등록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2일 통영구치소장 1 최종합격자 명단 채용분야 응시번호 성명 비고 기간제근로자(방호원) 2026-01 박○태 최종합격 ❍ 예비합격자(3명) - 2026-03 손○웅 (1순위) - 2026-04 장○관 (2순위) - 2026-02 박○호 (3순위) 2 채용서류 등록 일정 가. 대상 : 최종합격자 나. 일시 : 2026. 7. 23.(목) ~ 7. 24.(금), 09:00 ~ 18:00 다. 장소 : 통영구치소 총무과(직접 방문) 라. 제출서류 ❍ 신원조사 자료( 온라인 제출) ※신원조사 자료제출 매뉴얼 【별첨】참조 ❍ 사진(반명함판 3cm×4cm) 2매 ※ 6개월 이내 촬영분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1부 ※ 본인명의 발급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번호까지 모두 기재된 것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신청발급 ❍ 기본증명서( 상세 ) 1부 ※ 본인명의 발급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번호까지 모두 기재된 것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신청발급 ❍ 주민등록등본 1부 ※ 본인명의 발급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번호까지 모두 기재된 것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자격증 원본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붙임 2】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붙임 3】 ❍ 공정채용 확인서 1부 【붙임 4】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붙임 5】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붙임 6】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 7】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 본인명의 통장 사본(급여이체 용) 1부 3 안내 및 참고사항 ❍ 채용후보 등록은 최종합격자 본인이 직접 신분증, 인장 및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등록 하여야 합니다. ❍ 신원조사 관련 제출서류는 신원조사 업무포털( http://bgi.police.go.kr)에서 온라인 서류작성 제출 및 등록하여야 합니다. ❍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임용 포기서(우편송달)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8】 ❍ 채용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결격사유 조회, 복수국적 해당 여부 조회 등 완료 후 결격사유가 없을 시 임용 예정입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 더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내에서 예비합격자를 선정,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단,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 채용서류 등록용 제출서류는 반드시 채용합격자 발표일 이후에 발행한 증 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구치소 총무과(☎ 05-●●●●-8911, 내선 2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신원조사 자료제출 매뉴얼 가. 제출대상 : 최종합격자 나. 신원조사 자료제출 ❍ 제출기한 : 등록기간 종료일 ❍ 제 출 처 : 신원조사 업무포털 에서 온라인 서류 작성 제출·등록 - 인터넷 : https://bgi.police.go.kr ※ 카카오톡으로 링크 개별 발송 예정 ❍ 서류 작성 전 준비사항 안내 ◁ 서류 작성 전 준비사항 ▷ ① 인증서 ② 전자지갑 ③ 정부24 ④ 제출서류 온라인 발급 ⑤ 신원조사 제출 매뉴얼 다운로드 ※ ① ∼ ④ : 모바일 사용 ⑤ PC 사용 ① 인증서 : 모바일 전자서명(인증서) 앱 사전 설치·가입「 드림인증 」 - 온라인 서류 서명 시「드림인증」으로 일괄서명 가능 ② 전자지갑 - 정부24, 네이버, 카카오톡 전자지갑(매뉴얼에는 카카오톡 이용) 등 ※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저장, 열람, 전송할 수 있는 전자적 공간 ③ 정부24 : 필요서류 온라인 발급처 ④ 제출서류 온라인 발급 - 필요서류를 ‘정부24’어플에서 발급하여‘전자지갑’에 보관 ※ 신원조사 업무포털에 온라인 자료 제출을 위함 연번 제출서류명 비 고 1 기본증명서 1부( 상세 ) ※ 정부24에서 필요서류 검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 이동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 최근 3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유효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상세 ) 3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상세 ) [해당자에 한함] 4 입양관계증명서 1부( 상세 ) [해당자에 한함] 5 혼인관계증명서 1부( 상세 ) [해당자에 한함] ⑤ 신원조사 제출 매뉴얼 다운로드 - 경찰청 신원조사업무포털 자료실 → ‘신원조사 서류제출 매뉴얼( 약식 )’ 참고 경찰청 신원조사업무포털 ① 구글검색 > 신원조사업무포털 > ‘경찰청 신원조사 온라인 접수 소개’ 클릭 ② 자료실 > 1. 신원조사 서류 제출 매뉴얼 ③ [필독]서류를 손쉽게 작성·제출하는 방법 ☞ 신원진술서 작성 중 문의사항은 시스템 내의 ‘디지털 도우미’ 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으며, 그 외 제출서류는 반드시 기한 내 직접 방문하여 제출 하셔야 합니다. ※ 서류를 손쉽게 작성·제출하는 방법 【붙임 1】 신 원 진 술 서(약식) (앞쪽)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사 진 】 사진파일 가능 (3cm×4cm)ㆍ (3.5cm×4.5cm) 등록기준지 주 소 실거주지 직 장 직장명 : 소재지 : 연 락 처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 학력 학 교 명 기 간 전 공 학 과 학 위 소 재 지 . . ∼ . . . . ∼ . . . . ∼ . . 경력 기관ㆍ업체 및 정당ㆍ사회단체명 기 간 직 책(직급) 상 벌 관 계(일자) . . ∼ . . . . ∼ . . . . ∼ . . 해외 거주 사실 거주 국가 기 간 거주 목적 동반 가족 . . ∼ . . . . ∼ . . 병역 군 별 기 간 병 과 최종 계급 미 필 사 유 . . ∼ . . 배우자 부모 자녀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배우자 子女 父 子女 母 子女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 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뒤쪽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국가정보원, 국방부 및 경찰청은 「보안업무규정」 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신원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내역 항목 성명(한자 포함),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실거주지, 직장(직장명, 소재지 포함),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폰, E-mail 포함), 학력(학교명 등 포함), 경력(기관 또는 업체명 등 포함) , 해외거주사실 (거주목적, 동반가족 등 포함), 병역사항, 가족관계(배우자, 부모, 자녀 포함) 수집ㆍ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ㆍ이용기간 2년 ※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 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임용(채용)ㆍ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 음 을 알려 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민감정보 처리 안내 항목 정당ㆍ사회단체 경력 수집ㆍ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ㆍ이용기간 2년 ※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민감정보 처리 동의를 거부할 권리 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임용(채용)ㆍ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 음 을 알려 드립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항목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ㆍ이용기간 2년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 및 「보안업무규정」 제46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 연락처: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붙임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본인은 기간제근로자(방호원) 채용에 있어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본인(가족 포함)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ㆍ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 수집된 개인정보자료ㆍ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리ㆍ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 본인 및 가족 동의(자녀는 결혼·해외거주 등에 불문하고, 미성년은 본인대리 서명 가능)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민감정보 제공 동의 본인 자필서명 자필 서명 배우자 자필서명 해당없음 자녀 자필서명 해당없음 자녀 자필서명 해당없음 자녀 자필서명 해당없음 ※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 (밑줄은 민감정보) 본 인(예시) 가 족(예시) ■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부, 공무원인사기록(행자부ㆍ인사처) ■ 주민· 범죄경력ㆍ수사ㆍ수배 조회자료 (경찰청) ■ 출입국자료(법무부) ■ 토지ㆍ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국토부) ■ 소득 및 개인ㆍ법인 사업자 자료(국세청) ■ 병적자료(병무청ㆍ기무사) ■ 금융기관 대출자료(한국신용정보원) ■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부(행자부) ■ 출입국자료(법무부) ■ 토지ㆍ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국토부) ■ 소득 및 개인ㆍ법인 사업자 자료(국세청) ■ 병적자료(병무청ㆍ기무사) ■ 금융기관 대출자료(한국신용정보원) 개인정보 보유기관장 귀하 【붙임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경찰청(소속기관 포함)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신원조사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주민등록표 등․초본 6 고등학교졸업증명서 2 자동차등록원부(갑)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출입국에 관한사실 증명 4 병적증명서 5 검정고시합격증명서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 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 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붙임 4】 공정채용 확인서 (응시자용) 작성자 인적사항 생년월일 : 성 명 : ※ 다음 표의 확인사항에 대해 해당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확 인 사 항 해당여부 예 아니오 본인과 본인의 가족은 법무부의 채용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 □ 본인의 친인척이 법무부에 재직 중에 있습니까? □ □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 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생각합니까? □ □ 친인척 관계있는 직원은 몇 촌 이내이며, 근무부서 및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촌 이내 / 소속기관 : 근무부서 : 이름 : 본인은 위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적극적 채용 개입이나 채 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채용이 취소 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 인지하지 못한 친ㆍ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서명 (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고지 ① 수집・이용목적 : 채용경로 조사 및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 이행을 위한 채용비리 여부 조사, 감사자료 작성 ② 수집・이용항목 : 성명, 소속, 직종, 소속기관 입사일자, 법무부 직원과의 관계 및 해당 직원 소속․성명 ③ 보유기간 : 재직기간 동안 보유 통영구치소장 귀하 【붙임 5】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통영구치소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이드라인제23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026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통영구치소장 귀하 【붙임 6】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 은 공공 기관에의 취업이 제한 되어 (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 (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 (제83조) 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다. 제1호마*목에 따른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제1호마.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해당 □ 비해당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 비해당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해당 □ 비해당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해당 □ 비해당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해당 □ 비해당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26년 월 일 생년월일: . . . 지 원 자: (서명)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붙임 7】 ■ 법무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통영구치소 채용방법 공개경쟁 채용직위 (직급) 방호원 채용사유 방호원 휴직원 제출로 인한 결원 발생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가 있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예외 해당 여부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 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채용대상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8】 등록․임용 포기서 ( □ 등록 / □ 임용 ) ▪ 시험구분 : 2026년 제1회 기간제근로자(방호원) 공개경쟁채용시험 ▪ 응시번호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일반전화 , 휴대전화 위 본인은 ( ) 사정으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방호원)으로 채용될 의사가 없으므로 □ 등록 / □ 임용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일자 :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통영구치소장 귀하 ※ 괄호안 포기사유 예시 : 타 시험 합격, 현 직장업무 계속, 사업, 질병, 가사형편 등 ※ 성명 옆에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맨 아랫줄은 수신기관 표시 ※ 주소․전화번호는 주민등록상의 주소 또는 응시원서상의 것과 달라도 되며, 현재 우편물을 받거나 연락받을 수 있는 곳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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