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
문화이용권의 지급 관련 문화소외계층의 범위
발행 2026.02.06·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문화이용권의 지급 관련 문화소외계층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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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Ⅰ. 문화이용권의 지급 관련 문화소외계층의 범위 「청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년 중 19세에서 20세까지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3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