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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령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발행 2017.03.16·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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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현대미술관의 전시품을 일반에게 관람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관)

제3조(관람 및 매표 시간)

제4조(관람료) 미술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관장이 정하는 관람료를 내야 한다. 다만, 미술관의 전시장을 대관(貸館)받은 사람이 전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관람료의 면제 등)

제6조(무료관람) 관장은 일반 공중(公衆)의 미술문화의 활성화 및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관람권)

제8조(준수사항)

제9조(물품의 보관) 관장은 전시품을 보호하고 관람자의 안전 및 관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자가 소지한 물품을 별도의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변상조치) 관장은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전시품 등의 구입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공고) 관장은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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