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대목장)
발행 2022.02.04·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대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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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대목장 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 내용
3. 해제일 : 관보고시일 4. 해제사유 : 국가무형문화재 ‘대목장’ 보유자 신응수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전승자 등의 인정해제) 제1항에 따라 보유자 인정을 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