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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대목장)

발행 2022.02.04·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대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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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대목장 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 내용

3. 해제일 : 관보고시일   4. 해제사유 : 국가무형문화재 ‘대목장’ 보유자 신응수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전승자 등의 인정해제) 제1항에 따라 보유자 인정을 해제함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유산청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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