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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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제18조제3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6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인가,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인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소유,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및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하여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한 법인설립 인가에 관한 심사기준과 심사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의 전부"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기간통신역무를 등록한 사업구역 전체에서 제공하는 사업 일체를 말한다. 2. "사업의 일부"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중 그 양수 부분이 독립된 기간통신사업의 단위로서 운영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가. 법 제34조에 따른 경쟁상황평가 등에 따라 획정 가능한 단위 시장과 일치하는 사업 나.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자보호 등을 위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양도인"이라 함은 기간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4. "양수인"이라 함은 기간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5. "피합병인"이라 함은 합병인에 의해 합병되어지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6. "합병인"이라 함은 기간통신사업자를 합병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7. "설비매각인"이라 함은 등록한 기간통신역무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8. "설비매수인"이라 함은 매각인으로 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수하는 자를 말한다. 9. "주식취득인"이라 함은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소유하려는 자 또는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및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를 말한다. 10. "주식피취득인"이라 함은 주식취득인이 취득·소유하게 되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11. "법인설립인"이라 함은 등록하여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12. "설립예정법인"이라 함은 법인설립인이 등록하여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을 말한다. 13. "협정 당사자"라 함은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협정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의 외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고시는 기간통신사업의 양수와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인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소유,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및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하여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한 법인설립 인가에 적용한다.
제2장 기간통신사업의 양도·양수
제4조(양수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 ① 양수인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기간통신사업 양수 인가신청서 또는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의1서식에 의한 기간통신사업 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양도·양수인의 정관 3. 양도·양수관련 증빙서류 4. 양수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5.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 등 양도·양수인의 사업현황 6. 양수후의 사업계획서 7.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 이용자 보호기구의 설치 현황 및 운영계획서 8.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설치 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양식 및 작성요령은 별표1과 같다.
제5조(양수인의 자격에 관한 사항) 양수인이 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의 양수인가를 받을 수 없다.
제6조(전기통신설비의 계속사용) 양수인은 전기통신설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양도인의 전기통신설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 보호 의무 등) ① 양도인과 양수인은 기간통신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에 이용자 보호조치를 명시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양도인은 제14조에 따른 이용자의 가입전환 또는 해지시점까지 성실하게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여야 하며, 동 시점까지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본다.
제8조(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의 처리 등) 주파수, 무선국 및 전기통신번호는 각각 「전파법」 및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인가 조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의 인가시에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양수의 인가 심사기준) ① 양수의 인가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 기간통신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을 심사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가. 소요자금 규모 및 이에 대한 조달 방법의 적정성 나. 양수인의 재무구조의 건실성 다. 기술인력의 확보 및 운용계획의 적정성 라. 역무제공계획의 적정성 2.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관리의 적정성 : 한정된 정보통신자원인 주파수와 전기통신번호의 효율적인 배분과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가. 주파수 사용의 효율성 및 공평성 나. 전기통신번호 이용의 효율성 3.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하는 경쟁제한성 관련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가. 해당 양수로 인한 양수인의 시장점유율 변화추이 나. 경쟁 사업자의 유휴 전기통신설비 및 신규 전기통신설비 투자 능력 보유 여부 다. 시장진입의 용이성 여부 라. 이용자의 가입전환 비용의 과다 여부 마. 사업자간 공동행위의 용이성 여부 4. 이용자 보호 : 통신요금의 인상, 통화품질의 저하, 고객서비스 질의 저하 등 이용자 이익의 저해 여부 5. 전기통신설비 및 통신망의 활용, 연구 개발의 효율성, 통신산업의 국제 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 전기통신설비의 공동활용 등에 따른 생산성 증대, 주파수 활용의 효율성 증대, 조직의 통·폐합에 따른 효율성 증대, 연구개발의 효율성 증대, 통신망의 외부성 효과 증대, 국제 경쟁력 강화 등 통신산업의 효율성 증대 여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인가를 함에 있어 제1항에 따른 인가 심사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11조(양수 심사 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인가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양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인가 신청의 심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양도인, 양수인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인가 신청의 심사를 함에 있어 정보통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심사를 할 수 있다. ④ 삭제
제12조(자료제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인가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양도인 및 양수인 등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인 및 양수인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인가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된 자료중 해당 사업자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자료를 관련 당사자의 동의없이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이용자에 대한 통보 등) ① 양수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기간통신사업 양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앙일간지에 공시하고 가입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 양도·양수 사유와 양수인에 대한 개요 2. 서비스 제공의 변경내용 3. 이용자가 원한다면 양수인의 서비스 이용을 계속 보장한다는 내용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사실 5. 양도인의 이용약관 중 해지절차 관련규정 6. 해당 양도·양수관련 문의처 등 이용자에게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명의로 한다.
제14조(가입 전환 등) ① 양도인 및 양수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기간통신사업 양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가입전환 또는 해지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입전환에 따른 절차를 대행하여야 하며, 가입전환에 따른 가입비, 단말기 비용 등 추가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15조(일정행위 금지) 양도인·양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때까지 통신망의 통합행위, 양도·양수 계약의 이행행위, 임원의 선임행위 등 양도·양수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인가 조건 등의 이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과된 인가조건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법 제92조에 따른 시정명령 부과 2. 법 제20조 및 제90조에 따른 사업의 취소,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제3장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제17조(준용규정) ① 제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양수" 또는 "사업 양도·양수"는 "합병", "양도인"은 "피합병인", "양수인"은 "합병인"로 본다. ② 기간통신사업 합병 인가 신청서의 작성양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기간통신사업 합병신고서의 작성양식은 별지 제2호의1서식에 따른다.
제4장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제18조(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인가 신청 등) ①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의1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매수 계약서 사본 및 관련 증빙서류 2. 설비매각·설비매수인의 정관 3. 설비매수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4.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 등 설비매각·설비매수인의 사업현황 5. 설비매각후의 사업계획서 ② 영 제22조제3항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신고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계약서 사본 등 매각 관련 증명서류 2. 매각하는 설비의 종류 및 내용, 매각 금액 3. 매각 후의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보호 계획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의 양식 및 작성요령은 별표2와 같다.
제19조(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인가 심사기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을 인가함에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 2.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3. 이용자보호에 미치는 영향 ② 제9조, 제11조, 제15조 및 제16조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양수"는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양도인"은 "설비매각인", "양수인"은 "설비매수인"으로 본다.(제11조 및 제16조는 "양도인"은 "설비매수인", "양수인"은 "설비매각인"으로 본다.)
제5장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소유
제20조(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소유 인가 신청 또는 신고) ①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식취득인은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또는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5호의1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식취득 계약서 사본 등 주식취득을 위한 관련 증빙서류 2. 주식취득인 및 주식피취득인의 정관 3. 주식취득인 및 주식피취득인의 주주현황 4. 주식취득인 및 주식피취득인의 사업현황 5. 주식취득을 하려는 목적 및 사유, 효과분석 6. 임원겸임계획서(주식피취득인의 임원겸임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7. 주식취득후 사업계획서(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양식 및 작성요령은 별표3과 같다.
제21조(기간통신사업 주식취득·소유 인가심사 기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식취득·소유를 인가함에 있어 제10조에 따른 양수의 인가심사 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수" 또는 "양도·양수"는 "주식취득", "양도인"은 "주식피취득인", "양수인"은 "주식취득인"으로 본다. ② 제9조, 제11조, 제15조 및 제16의 규정은 기간통신사업 주식취득·소유시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양수" 또는 "양도·양수"는 "주식취득", "양도인"은 "주식피취득인", "양수인"은 "주식취득인"으로 본다.
제6장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제22조(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인가 신청 또는 신고) ①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식취득인 또는 협정 당사자는 영 제20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 또는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6호의1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서 사본 등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행위 관련 증빙서류 2. 주식취득인 또는 협정 당사자 및 상대회사(경영권의 변동이 발생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정관 3. 주식취득인 또는 협정 당사자 및 상대회사(경영권의 변동이 발생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현황 4. 주식취득인 또는 협정 당사자 및 상대회사(경영권의 변동이 발생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현황 5. 주식취득 또는 협정체결의 목적과 사유 및 효과 분석 6. 임원겸임계획서(상대회사의 임원겸임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7. 주식취득 또는 협정 후의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양식 및 작성요령은 별표4와 같다.
제23조(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인가심사 기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식취득·협정체결을 인가함에 있어 제10조에 따른 양수의 인가심사 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수" 또는 "양도·양수"는 "주식취득·협정체결", "양도인"은 "주식피취득인·경영권의 변동이 발생한 기간통신사업자", "양수인"은 "주식취득인·협정 당사자"로 본다. ② 제9조, 제11조, 제15조 및 제16의 규정은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시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양수" 또는 "양도·양수"는 "주식취득·협정체결", "양도인"은 "주식피취득인·경영권의 변동이 발생한 기간통신사업자", "양수인"은 "주식취득인·협정 당사자"로 본다.
제7장 기간통신역무제공을 위한 법인 설립
제24조(법인설립 인가 신청 또는 신고) ① 법인설립인은 영 제20조제7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등록하여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 일부 제공을 위한 법인설립 인가신청서 또는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7호의1서식에 의한 등록하여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 일부 제공을 위한 법인설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예정법인의 정관 2. 설립예정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3. 설립예정법인의 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 4. 법인을 설립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역무의 사업현황(법인을 설립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역무를 제공중인 기간통신사업자에 한한다) 5. 설립예정법인의 사업계획서 6.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 이용자 보호기구의 설치 현황 및 운영계획서 7.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설치 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양식 및 작성요령은 별표5와 같다.
제25조(기간통신역무 제공을 위한 법인설립의 인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역무 제공을 위한 법인설립 인가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가. 소요자금 규모 및 이에 대한 조달 방법의 적정성 나. 설립예정법인의 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재무구조의 건실성 다. 기술인력의 확보 및 운용계획의 적정성 라. 역무제공계획의 적정성 ② 설립법인의 주주구성이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심사한다. ③ 제5조 내지 제8조, 제11조(제1항중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사항은 제외한다)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법인을 설립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역무를 제공중인 기간통신사업자가 법인설립인인 경우의 법인설립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인"은 "법인설립인", "양수인"은 "설립예정법인"으로 본다. ④ 제5조, 제6조, 제8조, 제11조(제1항중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사항은 제외한다), 제12조, 제15조, 제16조의 규정은 법인을 설립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역무를 미 제공중인 기간통신사업자가 법인설립인인 경우의 법인설립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인"은 "법인설립인", "양수인"은 "설립법인"으로 본다.
제26조(인가 조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역무제공을 위한 법인설립 인가시에 공정경쟁, 이용자 보호 및 설립예정법인의 주주구성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장 심사 절차의 간소화
제27조(제출서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 제20조제12항에 따라 주식취득·협정체결, 양수·합병 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자는 각각 제20조제1항제5호(주식취득 효과분석에 한한다) 내지 제7호에 따른 제출서류, 제4조제1항제6호의 제출서류에 갈음하여 별표6에 따른 이용자보호 조치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
제28조 삭제
제9장 보칙
제29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