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문화체육관광부· 법률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발행 2023.08.08· 색인 2026.07.16 18:47·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10ㆍ27법난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8>
제3조(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
제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 삭제 <2016.2.3>
제5조(의료지원금)
제6조(의료지원금의 환수)
제7조(사실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