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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발행 2025.05.02·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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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결혼 초기 주거자금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가족 형성 및 인구감소 문제 극복 [지원내용] 신혼부부 가구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 최대 연 3.0%, 최대 2년) [추가자격]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무주택자

[정책설명] 결혼 초기 주거자금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가족 형성 및 인구감소 문제 극복 [지원내용] 신혼부부 가구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 최대 연 3.0%, 최대 2년) [추가자격]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무주택자 [신청방법] 도 및 시군 홈페이지 참고 [지원연령] 0~0세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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