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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규 공무원의 주거안정 방안 마련
발행 2026.03.11·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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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책설명]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및 행복도시 발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안정적 ·지속가능한 주택 공급 추진 [지원내용] (사업대상) 행복도시에 거주하는 사회초년생, 저연차 공무원 등 청년 ① 청년특화 임대주택 공급 추진 ② 행복기숙사 개방 및 운영 등 [참여대상] (사업대상) 행복도시에 거주하는 사회초년생, 저연차 공무원 등 청년
[정책설명]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및 행복도시 발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안정적 ·지속가능한 주택 공급 추진 [지원내용] (사업대상) 행복도시에 거주하는 사회초년생, 저연차 공무원 등 청년 ① 청년특화 임대주택 공급 추진 ② 행복기숙사 개방 및 운영 등 [참여대상] (사업대상) 행복도시에 거주하는 사회초년생, 저연차 공무원 등 청년 [지원연령] 0~0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