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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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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등에 공동출하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관내 농지에서 지원대상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고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및 공동출하하는 농업인

농협 등에 공동출하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관내 농지에서 지원대상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고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및 공동출하하는 농업인 지원내용: ○ 대상품목 : 관내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및 공동출하하는 품목

○ 지원제외 품목 -­ 쌀, 잡곡 - 채소가격안정사업품목(배추,무,고추,마늘,대파, 양파 등) - 수혜도가 큰 품목(배,멜론 등)

○ 지원내용 :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 품목별 연간 5백만원, 농가당 1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품목별 연가 총액 상한 5억원, 연간 총액 상한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시군구 담당부서: 배원예유통과 문의: 배원예유통과/06-●●●●-736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300000012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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