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양수산부· 법률
국제선박등록법
발행 2020.01.16·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제선박등록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선박의 등록과 국제선박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운산업(海運産業)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등록대상 선박)
제4조(등록절차)
제4조의2(국제선박의 운항)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국제선박은 국내항과 외국항 간 또는 외국항 간에만 운항하여야 한다. 다만, 「해운법」 제25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국내항 간 운항이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외국인 선원의 승무)
제6조(외국인선원의 근로계약 등)
제7조 삭제 <2015.3.27>
제8조 삭제 <2019.1.15>
제8조의2 삭제 <2019.1.15>
제9조(국제선박에 대한 지원)
제10조(등록의 말소)
제11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국제선박의 등록을 말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의2(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2조(벌칙)
제1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