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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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금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공급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20.5.26>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소금사업자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소금산업의 진흥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소금산업진흥 등에 관한 심의)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의2 삭제 <2023.10.31>
제7조(실태조사)
제8조(교육훈련)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0조(연구 및 기술개발)
제11조(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등)
제12조(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촉진 등)
제13조(단체의 설립 및 지원)
제14조(제조시설 등의 현대화 등)
제15조(전시 및 홍보 등)
제15조의2(전통생산방식의 보전ㆍ계승)
제16조(소금산지종합처리장의 설치ㆍ운영)
제17조(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8조(우선구매 등)
제19조(상생협력사업의 장려)
제20조(컨설팅 지원)
제3장 염전원부 및 허가ㆍ신고
제21조(염전원부의 작성과 비치)
제22조(염전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발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염전원부의 열람신청 또는 등본의 발급신청을 받으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염전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3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제24조(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25조(허가에 따른 지위의 승계)
제26조(허가취소 등)
제27조(비식용소금 제조업 등의 신고)
제27조의2(소금제조업 등의 폐전신고ㆍ폐업신고)
제4장 소금의 품질관리
제1절 천일염생산해역의 보존ㆍ관리
제28조(안전관리기준 등)
제29조(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 등)
제30조(안전관리대책)
제31조(식용천일염생산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
제2절 표준규격화
제32조(염전 등의 표준모델 개발 등)
제33조(표준규격 등)
제34조(표준규격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3절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등
제35조(품질검사 등)
제36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질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검사 업무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7조(품질표시 등)
제38조(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
제4절 천일염 인증제도
제39조(우수천일염인증)
제40조 삭제 <2018.12.11>
제41조 삭제 <2018.12.11>
제42조(천일염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43조(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44조(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5조(천일염인증의 사후관리)
제46조(천일염인증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47조(천일염인증의 취소 등)
제48조(천일염인증의 승계)
제5절 금지행위
제49조(비식용소금의 식용판매 등 금지)
제49조의2(근로강요행위의 금지)
제50조(부정행위ㆍ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51조(판매ㆍ수출 등의 금지)
제5장 보칙
제52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53조(보고 및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 등)
제54조(명예감시원)
제55조(포상금)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9조, 제49조, 제50조 및 제51조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7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제6장 벌칙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제61조(벌칙) 고의로 제3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오염물질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름을 배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4조(과실범) 과실로 제3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오염물질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름을 배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