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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연계보증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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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벤처투자를 받은 기술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증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5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창업후 7년 이내 비상장* 중소기업
벤처투자를 받은 기술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증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5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창업후 7년 이내 비상장* 중소기업 - (투자기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한국벤처투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시중은행, 외국투자회사 - (투자기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 집합투자기구(PEF) * 코넥스 상장사는 가능 지원내용: ○ 보증비율 우대(100%)
○ 특례지원: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경우, 같은기업에 대한 운전자금보증금액 10억원까지는 (누적)투자금액과 추정매출액 중 큰 금액의 최대 1/2까지 지원 가능
○ 최대 1% 보증료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술보증기금 / 공공기관 담당부서: 벤처혁신금융부 문의: 벤처혁신금융부/05-●●●●-769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694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