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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정

발행 2025.07.18· 색인 2026.07.01 23:19· 법령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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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정 담당자배재형 담당부서반도체과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정

담당자배재형

담당부서반도체과

연락처04-●●●●-4141

등록일2025-07-18

조회수668

고시번호2025-110

첨부파일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5-110호).hwpx [135.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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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110호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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