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공고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

발행 2025.10.22· 색인 2026.07.01 23:19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 담당자임정준 담당부서해외투자과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

담당자임정준

담당부서해외투자과

연락처04-●●●●-4096

등록일2025-10-22

조회수932

고시번호2025-006

첨부파일

2025-006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x [54.7 KB]

바로보기

2025-006 개정본문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x [72.3 KB]

바로보기

별표 및 별지.zip [1,061.5 KB]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006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26호, 2025. 3. 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2일 산업통상부장관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