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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
발행 2025.10.22· 색인 2026.07.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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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 담당자임정준 담당부서해외투자과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
담당자임정준
담당부서해외투자과
연락처04-●●●●-4096
등록일2025-10-22
조회수932
고시번호2025-006
첨부파일
2025-006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x [54.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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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및 별지.zip [1,061.5 KB]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006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26호, 2025. 3. 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2일 산업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