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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발행 2025.12.29·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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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5-1045호(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045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5-1045호(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045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박정우 861012 전라남도 신안군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박정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박정우는 2021.09.30.~2022.06.30. 기간 중 삼성화재해상보험㈜ ‘무배당삼성화재건강보험마이헬스파트너(2104.4)’ 등 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0.4백만원, 수입수수료 2.4백만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3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 「보험업법」 제97조,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과태료 280만원 나. 유의사항 □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5-1045호(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pdf]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1045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 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박정우 861012 전라남도 신안군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박정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박정우는 2021.09.30.~2022.06.30. 기간 중 삼성화재해상보험㈜ ‘무배당삼성화재건강보험마이헬스파트너(2104.4)’ 등 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0.4백만원, 수입수수료 2.4백만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3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 「보험업법」 제97조,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과태료 2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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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의사항 □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 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 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 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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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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