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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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훈령/예규/고시/공고 - 고시 - 담당부서,등록일,조회,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중소기업제도과
등록일 2026.06.16
조회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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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43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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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내려받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6. 16.,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6-4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배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 영 제3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지배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다만, 금융투자업자가 금융 및 보험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 한정한다) 2.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7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다만, 채권금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 한정한다) 가.「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나.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 공여액(타인에게 빌려주어 쓰게 하는 금액)의 합계가 500억원 미만으로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준용하여 기업구조조정 중인 기업 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 제3조(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① 영 제3조의3제4항에 따른 세부적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2.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 "창업등"이라 한다)한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3.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등을 한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창업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여부의 적용기간은 각각의 구분에 따른다. 1.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창업, 합병, 분할 또는 폐업하여 영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 : 창업일, 합병일, 분할일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폐업일부터 적용할 수 있다. 2. 법 제2조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 또는 영 제3조제1항2호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 확인방법) ①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7조 따라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중 영 제8조에 따른 중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구분하여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5조(확인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기업"이라 함)는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사업자등록증명 1부 3.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4. 최근 3개사업연도 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1부 5.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1부(법인기업에 한함) 6. 최근 3개사업연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1부(법인기업에 한함) 7. 관계기업이 있는 경우 해당기업의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해당기업에 한함) ② 제1항제1호의 확인 신청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기업이 직접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는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이 지정한 세무대리인이 온라인 전송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신청기업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의 경쟁 입찰에 참여할 목적으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여부확인을 위한 자가진단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확인업무 담당자는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명서에 관한 사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확인서 발급 및 변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제4조제2항의 구분 기준을 충족한 신청기업에 한하여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을 따른다. ③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수정 발급 받아야 한다. 1. 기업명이 변경된 경우 2.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개인사업자 포괄 양도ㆍ양수 포함) 3.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제5조제5항의 목적으로 발급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④ 제출 서류의 정정 등으로 제4조제2항의 기업 구분이 변경되었거나 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확인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가 수정 발급되었거나 재발급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 중소기업이 신청할 경우 우선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7조(과태료) 중소기업시책실시기관의 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한 자에게 「중소기업기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6-43호, 2026.6.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확인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는 법인만 작성하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처리기간 민원인 제출서류 접수 후 14일 (재해 중소기업은 접수 후 7일) 기업명 대표자명 기업유형 [ ] 개인사업자 [ ] 법인 본점 사업자등록일 본점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 본점 사업장주소 최근 사업기간말일 확인서 지점정보 표기여부 * [ ] 여 [ ] 부 지점 사업자번호 * 지점 사업장주소 * 확인서 용도 [ ] 공공입찰용 [ ] 공공입찰용+그외 [ ] 그 이외 외감기업 여부 * [ ] 여 [ ] 부 직전 또는 당해 사업연도 합병분할여부 * [ ] 합병존속 [ ] 합병신설 [ ] 분할존속 [ ] 분할신설 도시형소공인 표시여부 * [ ] 여 [ ] 부 재해 중소기업 여부 [ ] 자연재난 [ ] 사회재난 주업종 직전년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 ※ 필수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 해당여부 [ ] 재무제표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 * 간편장부대상기업 등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기업 등이 해당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 * 근로소득 간이세액신고 인원 없이 일용직만 신고하는 기업, 대표자 1인 기업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상 최저액 미달등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하지 않은 기업등이 해당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법인기업 개인기업 수수료 없음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명 1부(우편 제출시) 2.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1부 3. 최근 3개사업연도 재무제표 1부 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1부 5. 최근 3개사업연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1부 6. 관계기업의 1, 3∼5에 해당하는 서류 7.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여부확인을 위한 자가진단서(공공입찰용 발급기업에 한함) 1. 사업자등록증명 1부(우편 제출시) 2.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3. 최근 3개사업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우편(방문) 제출시)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원칙 2. 증빙서류 우편 제출시 등기로 발송하고, 처리기간은 증빙서류 제출완료(도착) 시부터 기산 3.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를 제출한 신청기업에만 해당 처리절차 자료제출 신청서 작성 서류검토 * 확인서 발급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신청인 지방중소벤처 기업청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서류검토 단계는 관계기업 보유기업, 합병·분할기업 등 우편(방문) 제출 대상기업에만 해당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 서식]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여부확인을 위한 자가진단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해당여부 현 황 해당여부 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으로부터「상법」제530조의2 및 제530조의12에 따른 분할·분할합병 및 물적분할(이하 이 조에서 "분할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가? 가. 대기업 (분할등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 중 어느 하나가 분할일·분할합병일 또는 물적분할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4년 이내에 대기업이 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② 대기업과 중소기업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정된 같은 종류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고 있는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3 해당여부 현 황 해당여부 ③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에 해당하는가? 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나.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2.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과 합산하거나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경우에 해당하는가? 3.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에 해당하는가? 4. 지배기업과의 관계 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에 해당하는가? 현 황 해당여부 ④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이하 이 호에서 "대기업"이라 한다)의 대표ㆍ최대주주 또는 최다지분 소유자나 그 대기업의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거나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파견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그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 및 영업활동 또는 거래의 주된 부분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경우 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그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라. 대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관계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다른 주요 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해당 중소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해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마.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데 드는 공장설립비(임차하는 경우 임차료를 말한다), 생산설비 설치비 등 총비용의 100분의 51 이상을 투자, 대여 또는 보증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추후 신청 당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 및 영 제9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로 판명될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참여자격 취소 또는 정지 및 1년이하의 참여자격 취득제한에 처할 수 있으며, 동 법 제35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기업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발급번호 0000 - 0000 - 00000 중소기업 확인서 [중기업 /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 도시형소공인 기 업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명 : 주소(본점) : 유효기간 : 0000. 00. 00. ~ 0000. 00. 00. 용 도 : 공공기관 입찰용, 공공기관 입찰 이외 용도 * 확인서 신청지점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위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인 < 유의사항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대한 참여제한 대상기업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해당기업에 한하여 표시) * 발급사실 및 발급취소 등 변동사항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통해 확인 가능. * 유효기간 중이라도 발급일 이후 합병, 분할 및 관계기업 변동시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할 수 있음. * 거짓 자료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책기관의 지원무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별지 제4호 서식]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Issuance No : 0000 - 0000 - 00000 Certificat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 [ Medium-Enterprise/Small-Enterprise/Micro-Enterprise ] Name of Company :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 Corporation Registration Number: Representative : Address(Headquarters) : Valid Date : 0000. 00. 00. ~ 0000. 00. 00. Purpose : Purpose of Public Tender , Except the Purpose of Public Tender * Branch Office for Application of Certificate Corporation Registration Number : Address :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Article 2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ct or Article 2 of the Micro Enterprises Act, the aforementioned company is a Small and Medium Enterprise (Micro-Enterprise). Month. Day. Year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Republic of Korea 인
[첨부: 내려받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6. 16.,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6-4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소상공인기 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 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배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 영 제3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지배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다만, 금융 투자업자가 금융 및 보험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경우 로서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 한정한다) 2.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 (같은 법 제27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 다)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다만, 채권금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 과의 관계에 한정한다) 가.「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나.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 공여액(타인에게 빌려주어 쓰게 하는 금액)의 합계가 500억원 미만으로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준용하여 기업구조조정 중인 기업 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 제3조(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① 영 제3조의3제4항에 따른 세부적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 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2.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 "창업등"이라 한다)한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3.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등을 한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은 창업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여부의 적용기간은 각각의 구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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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창업, 합병, 분할 또는 폐업하여 영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 : 창 업일, 합병일, 분할일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폐업일부터 적 용할 수 있다. 2. 법 제2조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 또는 영 제3조 제1항2호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적용한 다. 제4조(중소기업 확인방법) ①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기 본법」 제27조 따라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중 영 제8조에 따른 중기업과 소기업, 「소상공 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구분하여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 다. 제5조(확인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 기업"이라 함)는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사업자등록증명 1부 3.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4. 최근 3개사업연도 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자 수입금액증명) 1부 5.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1부(법인기업에 한함) 6. 최근 3개사업연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1부(법인기업에 한함) 7. 관계기업이 있는 경우 해당기업의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해당기 업에 한함) ② 제1항제1호의 확인 신청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기업이 직접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는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이 지정한 세무대리 인이 온라인 전송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 제출이 어 려운 경우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기업 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신청기업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의 경쟁 입찰에 참여할 목적으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여부확인을 위한 자가진단서(별지 제2호 서 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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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확인업무 담당자는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 등록증명서에 관한 사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에는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확인서 발급 및 변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 신청 을 받은 경우 제4조제2항의 구분 기준을 충족한 신청기업에 한하여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을 따른 다. ③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관련 증빙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수정 발급 받아야 한다. 1. 기업명이 변경된 경우 2.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개인사업자 포괄 양도ㆍ양수 포함) 3.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제5조제5항의 목적으로 발급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④ 제출 서류의 정정 등으로 제4조제2항의 기업 구분이 변경되었거나 또는 제3조제 2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확인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가 수정 발급되었 거나 재발급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 중소기업이 신청할 경우 우선하여 발 급할 수 있다. 제7조(과태료) 중소기업시책실시기관의 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 업자가 아닌 자로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한 자에게 「중소기 업기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6-43호, 2026.6.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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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확인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는 법인만 작성하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처리기간 민원인 제출서류 접수 후 14일 (재해 중소기업은 접수 후 7일) 기업명 대표자명 기업유형 [ ] 개인사업자 [ ] 법인 본점 사업자등록일 본점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본점 사업장주소 최근 사업기간말일 확인서 지점정보 표기여부* [ ] 여 [ ] 부 지점 사업자번호* 지점 사업장주소* 확인서 용도 [ ] 공공입찰용 [ ] 공공입찰용+그외 [ ] 그 이외 외감기업 여부* [ ] 여 [ ] 부 직전 또는 당해 사업연도 합병분할여부* [ ] 합병존속 [ ] 합병신설 [ ] 분할존속 [ ] 분할신설 도시형소공인 표시여부* [ ] 여 [ ] 부 재해 중소기업 여부 [ ] 자연재난 [ ] 사회재난 주업종 직전년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 ※ 필수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 해당여부 [ ] 재무제표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 * 간편장부대상기업 등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기업 등이 해당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 * 근로소득 간이세액신고 인원 없이 일용직만 신고하는 기업, 대표자 1인 기업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상 최저액 미달등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하지 않은 기업등이 해당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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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첨부서류 법인기업 개인기업 수수료 없음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명 1부(우편 제출시) 2.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3. 최근 3개사업연도 재무제표 1부 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1부 5. 최근 3개사업연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1부 6. 관계기업의 1, 3∼5에 해당하는 서류 7.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여부확인을 위한 자가진단서(공공입찰용 발급기업에 한함) 1. 사업자등록증명 1부(우편 제출시) 2.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3. 최근 3개사업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또는 부 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 업자 수입금액증명)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우편(방문) 제출시)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원칙 2. 증빙서류 우편 제출시 등기로 발송하고, 처리기간은 증빙서류 제출완료(도착) 시부터 기산 3.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를 제출한 신청기업에만 해당 처리절차 자료제출 è 신청서 작성 è 서류검토* è 확인서 발급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신청인 지방중소벤처 기업청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서류검토 단계는 관계기업 보유기업, 합병·분할기업 등 우편(방문) 제출 대상기업에만 해당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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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여부확인을 위한 자가진단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해당여부 현 황 해당 여부 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으로부터「상법」제530조의2 및 제530조의12에 따른 분할·분할합병 및 물적분할(이하 이 조에서 "분할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에 해당하는가? 가. 대기업(분할등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 중 어느 하나가 분할 일·분할합병일 또는 물적분할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4년 이내에 대 기업이 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② 대기업과 중소기업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지정된 같은 종류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고 있는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3 해당여부 현 황 해당 여부 ③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과 「중소기업기본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에 해당하는가? 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 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나.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2.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이 조에 서 “자회사”라 한다)과 합산하거나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경우에 해당하는가? 3.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에 해당하는가? 4.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 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에 해 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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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 해당 여부 ④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이하 이 호에서 "대기업"이라 한다)의 대표ㆍ최대주주 또는 최다지분 소유자나 그 대기업 의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거나 중소기업의 임원으 로 파견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그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 및 영업활동 또는 거래의 주된 부분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경우 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그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라. 대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관계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다른 주요 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 원의 임면 등 해당 중소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 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해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를 임 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 는가? 마.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데 드는 공장설립 비(임차하는 경우 임차료를 말한다), 생산설비 설치비 등 총비용의 100분의 51 이상을 투자, 대여 또는 보증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추후 신청 당 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 및 영 제9조의3에 해당하는 경 우로 판명될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참여자격 취소 또는 정지 및 1년이하의 참여자격 취득제한에 처할 수 있으며, 동 법 제35조에 따라 3년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기업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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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발급번호 0000 - 0000 - 00000 중소기업 확인서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 * 도시형소공인 기 업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명 : 주소(본점) : 유효기간 : 0000. 00. 00. ~ 0000. 00. 00. 용 도 : 공공기관 입찰용, 공공기관 입찰 이외 용도 * 확인서 신청지점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위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임 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인 < 유의사항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대한 참여제한 대상기업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해당기업에 한하여 표시) * 발급사실 및 발급취소 등 변동사항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통해 확인 가능. * 유효기간 중이라도 발급일 이후 합병, 분할 및 관계기업 변동시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할 수 있음. * 거짓 자료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책기관 의 지원무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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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Issuance No : 0000 - 0000 - 00000 Certificat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 [ Medium-Enterprise /Small-Enterprise /Micro-Enterprise ] Name of Company :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 Corporation Registration Number: Representative : Address(Headquarters) : Valid Date : 0000. 00. 00. ~ 0000. 00. 00. Purpose : Purpose of Public Tender , Except the Purpose of Public Tender * Branch Office for Application of Certificate Corporation Registration Number : Address :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Article 2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ct or Article 2 of the Micro Enterprises Act, the aforementioned company is a Small and Medium Enterprise (Micro-Enterprise). Month. Day. Year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Republic of Korea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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