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26년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긴급 융자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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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대출한도 : 8천만원 이내
「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대출한도 : 8천만원 이내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2.5%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분야: 금융 > 융자 지원대상: 소상공인 접수기간: 선착순 접수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울산신용보증재단) 소관/수행: 울산광역시 / 직접수행 문의: (상담 및 문의) 울산신용보증재단 본점 05-●●●●-2300 및 지점별 문의처 상이 공고문 3p 참조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7135 접수처: https://www.ulsanshinbo.co.kr/main/ 상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0828 태그: 금융,울산,2026,울산광역시,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직접수행,소상공인,융자금,2.5%,제조업,건설업,운송업,광업,도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