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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제교육 전면 개편

발행 2024.01.12· 색인 2026.07.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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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제교육 전면 개편

등록일

2024-01-12

조회수507

담당부서 법제교육과

연락처 04-●●●●-6768

담당자 조지은

법제처, 법제교육 전면 개편

- 올해 10월, 충남 태안군에 법제교육원 개원 - 10일, 교육 신청 등의 전산 처리가 가능한 법제교육시스템 개설

- 시ㆍ도, 시ㆍ군ㆍ구 및 지방의회 등 직군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올해 법제교육 목표를 ‘국정과제 실현을 뒷받침하는 법제교육 플랫폼 완성’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법제교육의 물적 기반 확충, 법제교육 협력체계 확립, 법제교육 내용 전면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법제처는 지금까지 법제교육센터(서울 양재동 소재) 법제교육, 시도 순회 법제교육, 기관 맞춤형 법제교육 및 이러닝(E-Learning) 법제교육을 운영해 왔다. 그 결과, 2023년의 경우 집합교육 30,892명, 이러닝 31,429명 등 총 62,321명이 법제교육을 수료했다.

그러나 법제교육센터(중강의실 2개, 소강의실 1개)의 시설 부족으로 법제교육 신청자 중 30~40퍼센트가 법제교육을 받지 못했다. 또한, 전문적 법제교육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 교육생 불편과 업무 비효율의 문제도 있었다.

먼저 법제교육의 물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 10월에는 기존의 서울 법제교육센터 외에 숙박시설ㆍ전산실습실ㆍ분임실을 갖춘 법제교육원(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소재)을 추가로 개원하여 토론ㆍ실습방식 장기 법제교육과 함께 현장 체험형 법제교육도 같이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신청, 설문조사, 수료증 발급 등 모든 교육운영 과정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법제교육시스템(https://edu.moleg.go.kr)을 지난 10일 개설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교육과정 확인ㆍ신청 등이 편리해지고 희망 교육과정 사전 알림도 가능해져 법제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소속 교육기관 등으로 구성된 법제교육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제교육 수요를 주기적으로 반영하고, 각 기관의 교육과정과 긴밀히 연계된 법제교육과정 및 정책지원관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법제교육 내용도 전면적으로 개선된다. 시ㆍ도 공무원, 시ㆍ군ㆍ구 공무원, 지방의회 공무원 등 직군별로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편성하고, 교육내용도 사례・실습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으로 재편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 법률교육을 보다 내실화하고, 우리나라 법제에 관심 있는 외국인을 위한 글로벌 법제연수과정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법제전문교육기관으로 그간 축적된 역량을 활용하여 앞으로도 수요자 맞춤형 법제교육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라면서 “특히 올해는 신규 교육시설 개원, 법제교육시스템 고도화, 법제교육협의체 구축 및 다른 기관과의 협업 강화와 함께 법제교육 내용 개선도 이루어지는 만큼 교육생 만족도와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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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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