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대통령령
육군포병학교령
발행 2025.09.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육군포병학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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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포병에 필요한 전술 및 학술에 관한 조사 및 연구와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발전시키게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포병학교(이하 "포병학교"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교장)
제3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제4조(교육과정 등) 포병학교의 교육과정ㆍ수업기간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해군 또는 공군장병의 수학) 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 또는 공군참모총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군 또는 공군의 장병에 대하여 포병학교에서 수학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정원) 포병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