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예술원사무국직제
발행 2023.08.30·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예술원사무국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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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이하 "예술원사무국"이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사무국장)
제4조(공무원의 정원)
제5조(하부조직) 예술원사무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예술원사무국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