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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취업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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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에게 보훈특별고용 및 직업교육 훈련 제공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에게 보훈특별고용 및 직업교육 훈련 제공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선정기준: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지원내용: ○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특별채용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수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소관: 국가보훈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제대군인일자리과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20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보훈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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