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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동포(H-2) 취업 교육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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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고용특례외국인 취업활동 및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 제공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외국국적동포(H-2)
고용특례외국인 취업활동 및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 제공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외국국적동포(H-2) 지원내용: ○ 고용특례외국인의 국내취업활동 및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 - 신규교육(16시간) - 재교육(6시간) 지원유형: 기타(교육)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외국인력도입부 문의: 외국인력도입부/05-●●●●-856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90007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