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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발행 2024.12.30· 색인 2026.07.01 23:19· 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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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담당자신국재 담당부서에너지효율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담당자신국재

담당부서에너지효율과

연락처04-●●●●-5146

등록일2024-12-30

조회수896

고시번호2024-208

첨부파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개정안(전문).hwpx [75.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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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208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의 일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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