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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발행 2024.12.30· 색인 2026.07.01 23:19· 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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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담당자신국재
담당부서에너지효율과
연락처04-●●●●-5146
등록일2024-12-30
조회수896
고시번호2024-208
첨부파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개정안(전문).hwpx [75.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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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208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의 일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