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발행 2023.02.16·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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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
제3조(정원의 배정 등) 제2조에 따른 정원의 배정 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