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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교육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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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현금(장학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소관: 국가보훈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제대군인일자리과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PV000000070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보훈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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