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설비
발행 2017.08.24·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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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76조제1호가 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외에 포함되는 통신시설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반시설중 통신시설의 범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76조제1호에서 정한 전기통신설비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해저케이블 육양국 구축·운영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 2. 국제전화 관문국 구축·운영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 3. 위성지구국 구축·운영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 4. 이동통신용 전송국사(대지면적 1000㎡이하에 설치된 것에 한함) 구축·운영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
제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