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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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시행구간 가. 평일 - 경부고속도로 서울ㆍ부산 양방향 부산기점 358.0km(안성IC)부터 416.1km(양재IC)까지 총연장 58.1km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 석유자원안보위기 심각 단계를 발령한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발령한 날을 1일째 되는 날로 한다)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ㆍ부산 양방향 부산기점 335.6km(천안JCT)부터 416.1.km(양재IC)까지 총연장 80.5km로 시행구간을 연장하며, 심각 단계가 해제되는 다음 날부터 연장을 해제한다. 나. 토요일, 공휴일, 설날ㆍ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및 연휴 전날 ※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로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은 제외(이하 같음) - 경부고속도로 서울ㆍ부산 양방향 부산기점 282.0km(신탄진IC)부터 416.1km(양재IC)까지 총연장 134.1km 2. 시행시간 가. 평일, 토요일ㆍ공휴일 - 경부고속도로 : 서울ㆍ부산 양방향 07:00부터 21:00까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 석유자원안보위기 심각 단계를 발령한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발령한 날을 1일째 되는 날로 한다)부터 06:00부터 22:00까지 시행시간을 연장하며(평일에 한정한다), 심각 단계가 해제되는 다음 날부터 연장을 해제한다. 나. 설날ㆍ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및 연휴 전날 - 경부고속도로 : 서울ㆍ부산 양방향 07:00부터 다음날 01:00까지 3. 통행가능차량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한다) 4. 재검토기한 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1월 1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1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