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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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기준중위소득 80% 이내 건강보험 적합가구 산모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기준중위소득 80% 이내 건강보험 적합가구 산모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 주민등록을 둔 산모 지원내용: ○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 출산 후 관내 산후조리원 1주일(6박7일) 이용요금 1인 100만원 이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통영시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5-●●●●-614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30000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