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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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데이터처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통계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2. 디지털통계도서관 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3. 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하는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되며, 도서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5.> 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법」에서 정한 정의규정(제2조2항)을 준용하여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2. "도서관"이라 함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서 수집, 생산된 자료의 등록ㆍ갱신 등을 관리하고 통계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을 의미한다. 3. "정부간행물"이라 함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목적이나 업무수행을 위해 발간하는 자료로 책자, CD, 전자파일 형태의 모든 자료를 의미한다. 공문서와 달리 여러 부가 간행되며, 기관 내부나 일반인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용역보고서도 포함된다. 4. "발간부서"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부서단위의 보조기관을 말하며, 부서단위의 보조기관이 없는 소속기관은 해당 기관 자체를 발간부서로 본다. 5. "발간등록번호"라 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간행물에 대해 부여 받는 번호를 말한다. 6.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라 함은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각종 출판물을 효율적으로 식별ㆍ처리ㆍ관리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7. "연속간행물"이라 함은 동일한 표제로 권 호가 매겨져서 계속적으로 출판할 것을 목적으로 한 간행물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분책의 권 호나 연 호를 가지고 있으며, 한정된 기간 동안 발간될 예정인 간행물은 제외된다. 8.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라 함은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각종 연속간행물을 효율적으로 식별ㆍ처리ㆍ관리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제2장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
제4조(본부 도서관의 설치) ① 운영지원과 소속 하에 "통계도서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책임자와 운영담당자를 둔다. ② 운영책임자는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운영담당자는 사서자격증을 가진 자 또는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중에서 운영책임자가 지정한다. [제목개정 2025. 12. 5.]
제5조(소속기관 도서관의 설치) ① 각 기관에서 설치한 도서관의 운영ㆍ관리는 원칙적으로 각 기관의 장이 관리책임을 관장한다. ② 각 기관 도서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과 상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③ 각 기관에서는 도서관 관리를 총괄하기 위하여 운영책임자를 지정하고, 운영담당자는 사서자격증을 가진 자 또는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운영책임자가 지정한다.
제6조(도서관 운영) 도서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12. 5.> 1. 자료의 수집, 정리, 분석 및 보존, 제본, 폐기 2. 자료의 열람, 대출 및 정보서비스 제공 3. 도서관리시스템 도서DB 구축 및 원문관리시스템 원문DB 구축 4. 디지털통계도서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5. 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 간 자료 상호대차 6. 국내ㆍ외 문헌정보 교류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사업 7. 학술정보 자료의 유통과 관리 및 정보망을 통한 운영 8.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및 국제표준자료번호 관리 9. 전자도서(e-book) 구입 및 관리
제7조(자료의 범위) 도서관에서 관리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통계법 시행령 제45조의 통계간행물 (통계월보, 통계연보, 통계연감, 통계조사보고서 등 통계작성의 결과 및 통계자료(분석 또는 해설을 포함한다)에 수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2. 국가승인통계를 비롯한 각종 통계보고서 및 통계기획서, 조사지침서 등 통계작성 전반에 대한 간행물 3. 국내ㆍ외 통계분야 전문도서, 학술논문 및 일반 단행본 4. 연보, 백서, 용역보고서 등 정부 간행물 5. 잡지, 학회지 등 정기간행물 6. 통계연구를 위하여 보존, 활용할 가치가 있는 기록ㆍ유인물 7. 기타 직원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는 자료 8. 인터넷을 통하여 구독하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로 된 자료
제8조(자료의 수집) ① 자료의 수집은 구입, 납본, 수증, 교환 및 기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운영담당자는 자료 수집을 위하여 각 기관 및 연구단체 등과 상호 교환관계를 맺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 자료의 유료구입은 연 4회 정기구입(통계도서관은 전자도서 2회 추가하여 연 6회)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구입할 수 있다. ④ 통계도서관은 특수유형기록물(간행물, 시청각기록물, 행정박물 등)을 수집하여야 한다.(별표7. 특수유형기록물 용례)
제9조(구입희망도서의 신청) 소속 직원이 직무, 역량강화, 정서함양과 관련하여 구입을 원하는 도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서의 저자명, 서명, 출판년도, 출판사, 가격 등을 기재하여 도서관으로 구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된 도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서구입계획에 포함하고, 자체 선정회의를 통해 결정하여 구입한다.
제10조(자료의 송부 등) ① 본부 각 부서ㆍ팀장, 소속기관장은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자료는 영구보존을 위하여 발간 후 15일 이내에 도서관(통계도서관, 나라셈도서관, 통계인재개발원도서관)으로 간행물 3부, 창원 자료관리센터 영구보존서고로 간행물 1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또한 통계도서관에는 전자파일 1점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포함) <개정 2025. 2. 25., 2025. 12. 5.> ② 내부용 간행물 자료는 전자파일 1점과 발간물 2부를 통계도서관에 반드시 송부하여야 한다.(별표7. 특수유형기록물 용례) <개정 2025. 2. 25., 2025. 12. 5.>
③ 직원이 국내외 여행 및 출장지에서 수집한 자료 중 업무에 참고가 되는 자료와 공무여행에 따른 귀국보고서를 도서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외한다. 1.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및 대외비 관련 자료 2. 공문서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 간행물 3. 회의 참고자료 및 업무상의 단순한 참고자료 4. 업무연락 및 서무 관계 유인물 5. 소규모 유인물 등 보존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자료 6. 기타 외부 공개가 제한된 자료
제11조(자료구성 방침) ① 운영담당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료를 구입하되,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1. 통계행정 업무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자료 2. 도서관에 수집되어 있는 자료의 연차자료 3. 직원들의 구입희망 도서 4. 기타 직원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는 자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 구입은 자제하여야 한다. 1. 중복자료 구입 2. 문학류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작품 및 판타지 작품(단, 문단에서 인정하는 작품 제외) 3. 개인 학습을 위주로 구성된 수험서, 참고서, 문제집 등 4. 저속한 언어, 사행심 조장,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 기타 윤리를 훼손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자료 5. 기타 국가이념에 반하는 자료 6. 각종 오락용 출판물
제12조(자료의 정리) ① 자료의 주제분류는 "듀이십진분류법(DDC)"를 준용하되 국가데이터처 특성에 맞도록 컴퓨터 관련분야(003~006), 통계학(310)은 세부분류를 적용한 "국가데이터처 자체분류표"를 마련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 12. 5.> ② 자료의 도서기호는 "이재철 저자기호표"(동양서용) 및 "Cutter Sanborn 저자기호표"(서양서용)를 적용한다. ③ 자료의 편목은 "한국목록규칙(KCR)"을 적용하며, 전산화는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KORMARC)-통합서지용"을 준용하여 통계청 디지털도서관 시스템에 서지정보를 입력한다. ④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청구기호 라벨은 책등 하단에 부착하고, 바코드 라벨은 도서의 겉표지 하단에 부착한 후 장서인과 측인을 날인한다. ⑤ 분류된 자료는 주제별, 형태별 특성에 따라 서가에 배열한다. <개정 2025. 12. 5.> ⑥ 단,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자료정리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제13조(장서 관리) 도서관은 보존 중인 자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주기적 점검과 폐기, 수선과 제본, 소독과 탈산처리, 매체변환(medium conversion) 등의 방식으로 장서를 재구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 교환ㆍ이관ㆍ폐기ㆍ제적) ① 도서관은 자료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자료를 도서관리시스템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서관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5.> 1.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기준 가. 자료 보존 활용 공간의 효율화 나. 자료 접근 이용의 편의 제고 다. 자료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 2. 자료의 폐기 및 제적기준(별표5. 국가데이터처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 기준) 가. 이용가치의 상실 나. 훼손 또는 파손, 오손 다. 불가항력적인 재해, 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라. 대체 가능한 자료 마. 보존기간이 지난 자료(발행 후 3년 이상 경과한 시사교양 정기간행물) 바. 회수 불능자료 또는 소재 미확인 자료 사. 보존 또는 이용에 필요한 부수 이외의 복본자료 아. 기타 운영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시에는 그 사유와 목록을 작성하고 운영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폐기 및 제적 시 특별한 경우에는 운영담당자의 재량으로 목록 작성 후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자료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각 범위는 연간 전체 보유 자료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2호‘다’의 경우와 도서관의 (재)설치, 공간정비 및 폐지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자료의 열람 및 이용시간) ① 도서관 개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되 운영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휴일에는 휴관한다. 다만, 그 밖에 도서점검, 시설정비 등 특수한 사정으로 개관이 곤란한 경우에도 휴관할 수 있다. ③ 자료 열람시 귀중도서 자료는 도서관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④ 모든 내부용 간행물 자료의 경우, 외부인은 열람이 불가하다.
제16조(자료제공의 매체 및 방법) ① 자료제공은 인쇄매체와 디지털매체, 시청각매체 등을 모두 포함한다. ② 운영담당자는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열람, 대출, 자료의 디지털화, 자료복사 서비스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자료의 열람 및 복사 시에는 도서관내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대장을 기재한 후 이용할 수 있다.(별표2. 외부 열람자 기록대장) ④ 운영담당자는 보안, 저작권 보호 등에 필요한 경우 자료제공의 범위, 내용 및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자료의 대출관리) ① 자료의 대출은 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 직원(기관 상호대차)에 한하며 외부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출하지 아니한다. (단, 나라셈도서관, 통계인재개발원도서관은 외부대출 가능) <개정 2025. 2. 25., 2025. 12. 5.> ② 자료의 대출권수, 대출기간 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5.>
- 일반대출은 30일 이내로 하되, 필요시 10일의 범위 내에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신간 및 이용 빈도가 많은 자료는 대출기간을 15일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 외부인 대출은 14일 이내로 하되, 필요시 3일의 범위 내에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대출중인 자료는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자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자료가 희소하여 재구입 또는 수집이 어려운 경우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대출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하지 아니한다. 1. 참고도서(사전류), 희귀도서 2. 망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자료(귀중도서, 고서 등) 3. 열람 및 이용범위가 제한된 자료 4. 기타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19조(대출자료의 반납) ① 대출중인 자료는 반납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반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출ㆍ휴직ㆍ파견ㆍ퇴직 등으로 신분 또는 근무지가 변동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 운영담당자는 대출된 자료의 반납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대출받은 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 구두로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반납요구 기한이 경과하여도 대출 받은 자가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1차 독촉을 하고, 독촉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경과 시 2차 독촉, 2차 독촉 후에도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나 분실ㆍ파손 횟수 1회시 금지기간은 7일 동안 부여되며, 연체일수가 50일 이상인 경우나 연체 횟수가 3회 이상인 자는 1개월 대출 금지한다.
제20조(손ㆍ망실 자료의 변상) ①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이용자는 변상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국외도서는 30일 이내)에 원본의 내용과 동일성을 가지는 자료로 대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본의 시중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단, 국내에서 구입이 어려운 자료일 경우에는 이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포함할 수 있다. ③ 비매품인 경우에는 운영담당자가 판단하여 변상액을 결정한다. ④ 변상의무자가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자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도서관 운영현황 제출) ① 도서관은 분기별 운영현황 실적을 운영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속기관 도서관은 통계도서관에 분기별 운영현황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업무실적에는 장서 소장현황, 이용현황, 등록실적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전국도서관통계조사와 관련하여 매년 전년도 추진업무 실적을 한국도서관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등록 및 관리
제22조(정부간행물 발간등록) 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에서는 정부간행물(이하"간행물"이라 한다)을 발간하고자하는 때에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간행물 발간등록번호를 부여 받아, 간행물 표지에「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23조(총괄부서) 간행물의 발간, 등록, 보존 관리에 관한 간행물 총괄 업무는 운영지원과 소관으로 하며, 통계도서관 운영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발간물 등록번호 등록 및 관리 2.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등록 및 관리 3. 간행물 발간부서의 지침 준수여부 검토ㆍ협조 4. 간행물과 수집자료 등의 보존관리 및 열람대출 서비스 지원 5. 발간부서에서 제출하는 기본목록의 통합관리 6. 기타 간행물관련 업무에 대한 사항
제24조(발간부서) 발간부서의 장은 간행물 발간계획 수립 시 해당간행물의 발간부수, 배포계획, 전자책(e-book, PDF파일) 제작 등에 관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 국제표준도서번호 표기, 전자책(e-book, PDF파일) 제작 및 납본의무 준수 2. 간행물의 발간부수, 배포처, 배포수량의 적정 관리 3. 간행물에 수록된 원고, 이미지 등의 저작권 양도 및 이용허락 동의서 관리
제25조(간행물의 범위) ① 각 기관이 그 기관의 목적이나 업무수행을 위해서 발간하는 자료로 공문서와 달리 여러 부를 발간하여, 기관내부나 일반인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용역보고서도 포함되며, 간행물을 CD로 제작하는 경우에도 간행물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유형별 자료가 간행물에 해당된다. <개정 2025. 12. 5.> 1. 주요 통계행정 추진 계획서 2. 사업보고서, 연구조사보고서 3. 각종 용역 사업에 따른 용역보고서 4. 국가데이터처 소관 각종 법령, 훈령, 예규 등의 법규집 5. 연보, 연감백서류, 업무편람, 통계류, 기관지, 학술지 등 정기ㆍ 부정기 간행물 6. 교육자료, 사료연혁집, 연설강연집, 전시도감화보집, 홍보책자 7. 기타 보존 및 활용이 필요한 간행물
제26조(발간등록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간행물은 발간번호 등록에서 제외한다.(별표7. 특수유형기록물 용례) 1. 보존 및 활용가치가 낮은 10쪽 미만(본문기준)의 단순홍보용 간행물 2. 법령이나 지침을 소속기관이나 직원에게 시달하기 위해 내용의 변화 없이(약간의 편집가능) 추가로 인쇄하는 경우. 단, 당해 기관에서 내용을 추가하거나 해설 등을 추가한 경우는 간행물로 등록 3. 보도자료, 조사표, 소책자, 만화, 신문, 팸플릿, 홍보자료, 교육자료, 포스터, 소식지 등의 자료 4. 단순 업무 편람, 번역자료, 국제회의 참가보고서, 글모음집 등
제27조(발간등록번호 신청) ① 발간부서는 통계도서관 운영담당자에게 온-나라 문서의 메모보고를 통하여 간행물 발간등록을 신청(별표3. 발간등록번호 신청서)하며, [별표1]의 간행물 발간등록 요령에 따른다. ② 통계도서관 운영담당자는 국가기록원으로부터 간행물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발간부서에 통보한다. ③ 연속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정기ㆍ부정기간행물)은 최초에 한번 발간등록신청을 하며, 그 이후 발간되는 동종간행물은 최초 부여받은 동일한 발간등록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단, 제목ㆍ발행기관ㆍ발간주기가 변경되면 반드시 발간등록번호를 변경 신청해야 한다.(재부여)
제28조(발간등록번호 부여) ① 간행물과 CD를 동시에 발행할 경우 동일한 발간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별개의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한다. 1. 다권본(동일 제목의 간행물이 여러 권으로 구성)이나 총서형식으로 발간한 경우 2. 동일 내용 간행물을 각국 언어로 발간할 경우 3. 단행본으로 개정(수정)판을 발간할 경우
제29조(발간등록번호 표기) 발간등록의 표기는 [별표1]의 간행물 발간등록 요령을 참고하여, 식별이 용이한 정도의 규격으로 간행물의 앞표지 좌측 상단에 "발간등록번호"라 쓰고, 그 아랫줄에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30조(등록여부 확인) 각 기관의 재무관 및 지출관이 간행물 발간 관련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간등록번호 통보 공문 등 당해 간행물의 발간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1조(국제표준도서번호 및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등록) ① 단행본 성격의 출판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이하"도서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 연속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이하"도서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야 한다. ③ 발간부서는 등록대상 자료의 발간계획 결재 후 인쇄 의뢰를 하기 전에 통계도서관 운영담당자에게 온-나라 문서의 메모보고를 통하여 도서번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별표4. 도서번호(ISSNㆍISBN) 신청서) ④ 도서번호 신청은 [별표1]의 간행물 발간등록 요령 중 <간행물 발간등록 절차>에 따른다. ⑤ 통계도서관 운영담당자는 발간부서가 신청한 도서번호를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번호센터에 신청하고, 그 등록 결과를 발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도서번호 구성 및 표기방법 등은 [별표1]의 에 의한다.
제32조(간행물의 배포기준) ① 발간부서는 법정 의무 배포기관과 업무관련기관 등 공익적 활용성이 높은 기관을 간행물 배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발간부서는 간행물을 발간한 후 15일 이내에 국가기록원 3부, 국회도서관 2부, 국립중앙도서관 3부(디지털파일 3건 포함) 배포한다.(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도서관법 제20조) ③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 소속공무원, 법정 납본의무기관이 아닌 소속기관을 간행물 배포계획에 포함할 때에는 업무수행 상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단, 사전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파악한 수량은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④ 또한, 발간부서의 장은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종이간행물 발간을 최소화 하고, 최종 인쇄본 파일을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발간부서의 장은 발간 간행물의 최종 인쇄본 파일을 PDF파일로 변환하여 저장매체 또는 온라인으로 납품받아 국가기록원(발간부서에서 대전기록관에 직접 업로드),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과 통계도서관에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간행물 파일 송부) 발간된 간행물의 전문이 수록된 전자파일을 통계도서관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통계도서관은 자료의 보존 및 대국민 홍보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34조(간행물 생산현황 통보) ① 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은 자체적으로 발간한 간행물에 대하여 매년 그 현황을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 간행물 생산현황 통보 시에는 발간등록번호 부여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정부간행물(연구보고서 포함)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35조(간행물 활용) ① 통계도서관의 운영담당자는 간행물을 체계적으로 수집ㆍ정리하여 이용자에게 간행물 정보를 제공하고, 통계업무 자료로 영구히 보존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 운영담당자는 납본되는 자료를 등록 비치용 및 원문구축 정보(파일자료)로 활용하고, 디지털 통계도서관 홈페이지의 통계도서 검색 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등록하여야 한다. ③ 발간부서는 다른 기관이 원문을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디지털도서관을 설립하는 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저작물 이용 동의 여부를 [별표3]의 발간등록번호 신청서에 따라, 인쇄를 의뢰하기 전에 통계도서관으로 반드시 메모보고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