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발행 2026.02.26·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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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에 대한 정부의 이행방향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 권고사항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과거사 관련 위원회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폐지되거나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후속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24, 2011.3.29>
제2조(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등)
제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실무위원회)
제5조(지원단)
제6조(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의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제7조 삭제 <2023.9.12>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제9조(전문위원)
제10조(여론 수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상 필요할 때에는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조사 및 연구의뢰)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등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전문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