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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부· 행정규칙

낚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발행 2020.07.30·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낚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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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5항, 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3호와 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와 전문교육기관 위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기관의 지정 등) ①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하 "전문교육 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전문교육 위탁업무를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이사장(이하 "수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 재위탁 할 수 있다. 1. 해양수산·낚시 관련 교육과정을 설치하고 있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2.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기관 또는 단체 3. 해양수산·낚시 관련 교육과정을 설치한 기관 또는 업·단체

제3조(교육시간) 전문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 : 매년 최소 4시간 이상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 매년 최소 21시간 이상

제4조(교육강사 등) ① 수탁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라 위탁받아 실시하는 전문교육에 대한 강사를 학계 및 관련 업계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낚시관련분야, 안전관리분야 및 환경보호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교육시작 전 교육내용 통일을 위한 교육강사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업무규정) ① 수탁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표준교재 편찬 및 교육관리 2.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3. 교육 진행 4. 강사 자격 및 운영 5. 교육홍보 6. 교육 결과 보고 7. 교육안내 및 이수 현황 등 통보 8. 그 밖에 교육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마련한 업무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 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계획의 수립 및 제출) ① 수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개시 15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교육시작 전까지 변경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장소 및 교육일정 2. 교육실시 방법(대상별, 지역별 등) 3.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4. 과목별 교육시간 5. 그 밖의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일정 수립 시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교육일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상자수 등을 고려하여 인접한 시·도를 묶어서 교육일정을 수립할 수 있다. 1. 낚시터업자에 대한 전문교육 : 매년 반기별 1회 이상 2.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전문교육 : 매년 반기별 2회 이상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강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 폐강할 수 있다.

제7조(교육계획 통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이 제출한 교육계획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기관의 홈페이지에 교육계획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연간 교육계획을 게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확정된 전문교육 대상자에게 연간 교육계획을 안내하고, 해당 명단을 당해 연도 1월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명단 제출이후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전문교육 대상자에게 교육계획을 안내하고, 전문교육 대상자 전체 명단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낚시터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2. 낚시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3. 낚시터업의 허가·등록 유효기간 연장 및 승계, 휴업·폐업, 휴업의 재개 4. 낚시어선업의 신고 및 변경·폐업 신고 5.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영업정지명령 ⑥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연간 교육계획을 참조하여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문교육 대상자에게 교육계획을 안내하여야 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영업정지명령을 하는 경우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교육신청) 전문교육 대상자는 교육실시 전 교육대상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3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전자문서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이수증 발급) 수탁기관의 장은 전문교육 실시 후 교육대상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제5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이수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최대 2년 동안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결과 보고 등) ① 수탁기관의 장은 매 분기말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이수증 발급대장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청장은 매 분기 다음달 7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명단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매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육 미이수자 명단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교육 미이수자 명단을 별지 제8호서식에 작성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결과보고서와 같이 매 분기 다음달 2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매년 1분기말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전년도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낚시정보종합포털의 구축·운영) 수탁기관의 장은 낚시정책 홍보와 낚시 전문교육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낚시정보종합포털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행정지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및 지구별·업종별수협조합장은 관할 지역에서 전문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계획 홍보, 교육장소의 확보, 교육강사 지원 등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전자문서를 이용한 업무 처리 등) 수탁기관의 장은 이 고시에 따른 신청·열람 등을 전자문서로 하도록 할 수 있고, 제출·통지 등의 업무를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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