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시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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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47조 내지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와 제4조제3항에 규정된 농업기계의 안전장치에 대한 결함정보의 보고, 결함 시정권고 및 결함 시정명령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정조치의 책임자) ① 안전장치에 결함이 있는 농업기계의 수거·파기 또는 수리·교환·환급 등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농업기계의 제조(수입) 업자(이하 "제조(수입)업자"이라 한다)에게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유통업자가 책임을 진다. 1. 유통상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2. 제조(수입)업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3. 유통업자가 스스로 책임자로 표시한 경우 ② 유통업자가 보관중 또는 운반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통업자가 회수책임을 진다.
제3조(결함의 확인·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조(수입)업자가 보고한 결함내용의 확인,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 유무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으로 하여금 확인·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유무를 확인·조사하기 위하여 제조(수입)업자에게 필요한 농업기계 및 설계도면 등의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결함정보의 보고) ① 제조(수입)업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중대한 결함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전장치의 결함으로서 다음 각목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가. 사망 나. 신체의 일부 골절·절단·손상·화상·감전 등의 신체적 부상으로서 3주일 이상 병원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2.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와 제4조제3항에 규정된 안전장치의 구조에 위반되는 경우 ② 제조(수입)업자는 공급한 농업기계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날로 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결함정보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해당 농업기계의 시정 조치의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소속직원(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직 등으로 고용된 자를 의미한다) 이 중대한 결함사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알게된 시점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제5조(결함의 자진시정) ① 제조(수입)업자가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정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정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정조치결과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시정대상 농업기계, 시정사유, 시정방법 등 자진시정 내용에 대한 사항 등을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결함의 시정권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정권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정권고서를 통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의 통지를 받은 제조(수입)업자는 7일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시정권고수락여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하고자 하는 제조(수입)업자는 결함의 내용, 시정방법 및 시정기간 등을 해당 농업기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조(수입)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권고대상 농업기계 및 시정권고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제조(수입)업자가 자신이 공급한 농업기계의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결함의 시정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제조(수입)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정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하고자 하는 제조(수입)업자는 결함의 내용, 시정방법 및 시정기간 등을 해당 농업기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정조치결과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