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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지원 안내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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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관내유기질비료 신청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관내유기질비료 신청농업인 지원내용: ○ 정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자 중 관내 가축분퇴비(퇴비 업체가 관내 가축분을 70% 이상 사용 시) 구입자 농가 보조금 추가 지원 - 지원단가 : 20kg 1포당 300원이상 추가 지원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매년 12월 신청접수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시군구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문의: 농업정책과/06-●●●●-734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30000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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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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