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문화재청 멘토링 운영 규정

발행 2009.12.14·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문화재청 멘토링 운영 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청 멘토링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규채용 및 전입직원들의 공직적응을 돕고 우리 청에 적합한 인재로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멘토(mentor)"라 함은 업무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하여 신규채용 및 전입직원(이하 "신입직원"이라 한다)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멘티(mentee)"라 함은 멘토를 받는 신입직원을 말한다. 3. "멘토링(mentoring)"이라 함은 멘토가 멘티를 지도·조언하면서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실력과 잠재력을 개발·성장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멘토링 운영) 멘토링 운영에 관한 업무는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이 총괄하며, 인사업무 담당사무관은 실무를 담당한다.

제4조(멘토의 지정 등) ① 멘토는 부서의 장의 추천을 받아 지정한다. ② 부서의 장은 신입직원이 전입하여 오면 신입직원의 경력과 특성을 고려하여 부서 직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을 선정,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1.우리 청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직원 2.멘티 대상 직원보다 상급자이고 리더십이 뛰어난 직원 ③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은 피추천자가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을 정하여 멘토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규채용 직원 : 1년 이내 2. 기타 전입직원 등 : 6월 이내

제5조(멘토의 변경지정) ① 멘토로 지정받은 자의 전보 등으로 인하여 멘토의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부서의 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인사업무 담당사무관에게 멘토의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인사업무 담당사무관은 제1항에 따라 멘토의 변경지정 요청을 받으면, 그 대상자가 제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멘토를 변경 지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멘토의 임무) 멘토는 다음의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입직원의 업무수행성과에 대한 점검·지원 및 경력목표 설정 지원 2. 신입직원의 정신적 지원과 격려, 카운슬링 3. 신입직원의 직무, 전문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학습지원 4.기타 조직문화에 대한 조언 등

제7조(멘토활동경비의 지원) 멘토의 부서장은 멘토로 지정된 직원에 대하여 매월 10만원을 활동경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멘토활동결과 제출) 멘토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멘토 활동결과를 매월 1회 부서의 장과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유산청 (200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