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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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국내입양 된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 입양일 기준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 지원내용: ○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 일반아동 1회 50만원 - 장애아동 1회 1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 시군구 담당부서: 아동여성과 문의: 아동여성과/02-●●●-927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9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