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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발행 2023.08.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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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관내 출산가정에 서비스 제공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원거리 교통비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관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건강관리사)
관내 출산가정에 서비스 제공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원거리 교통비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관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건강관리사) 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관내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에게 원거리 교통비 1일당 42,200원 정액 지원 -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간 이동 거리 편도 15km 이상 - 제공인력별로 1일, 1회에 한해 지원 - 서비스 기간별로 차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시군구 담당부서: 보건소 문의: 해남군보건소/06-●●●●-379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3000000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