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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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02.12.26>
제3조 삭제 <2002.12.26>
제4조 삭제 <2002.12.26>
제5조(창립총회)
제6조(설립인가의 신청)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2.12.26, 2008.2.29, 2025.12.30>
제7조(설립등기와 사업개시)
제8조(연초경작지도사의 자격 등)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초경작지도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상실)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상실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26>
제10조 삭제 <2016.12.30>
제11조(해산명령의 사유)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대한 해산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12.23, 2002.12.26, 2008.2.29, 2025.12.30>
제12조(준용규정) 제5조 내지 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중앙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3조 삭제 <20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