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난치성 질환, 소아암, 심혈관, 뇌혈관 질병에 대한 학생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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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희귀 난치병 학생에 대해 매년 예산 범위내에서 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지원대상) 관내 유, 초, 중, 고, 특수,각종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희귀 난치병 학생에 대해 매년 예산 범위내에서 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지원대상) 관내 유, 초, 중, 고, 특수,각종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 (지원기간) 유~고등학교 졸업시까지 매년 지원
* 난치병이란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지원내용: - (지원금액) 1인 최대 500만원 이내(예산 범위내) - (지원항목) 비급여진료비(약제비,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컴퓨터단층촬영(CT), 상급병실치료차액, 입원시 식대 등) - (중복지원 불가) 국가지원사업 대상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등
* 매년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은 예산 범위내에서 결정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연 1회 (지원계획 안내 시)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인천광역시교육청 / 교육청 담당부서: 체육건강교육과 문의: 체육건강교육과/03-●●●●-844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31000000014